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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후 보류, 그후 구인공고
안녕하세요 이틀전 대표로부터 권고사직에 대한 통보를 들었습니다 경영이 악화 되어 제 포지션의 일하는 사람을 더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시길래, 기분이 상한채로 대표님 의견 알겠다고 하고 대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퇴사 일자는 정하지 않은 상태/녹음x) 그 다음날 인사팀에서 커피를 마시자며 밖으로 나가 제가어떤 상황인지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사팀 직원이 대표랑 언제까지 나올지 결정한거냐고 하여,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건 없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녹음O) 그리고 그 다음날 인사팀 직원이 밖으로 나가자며 조용히 불르더니 저의 권고사직 결정이 아직 보류라는 의견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지만 저의 의사를 묻길래 결혼한지 얼마 안된 상태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빨리 퇴사할 의사가 없었기에, 고민하시는거라면 저는 조금더 그럼 기다리겠다 대신 11월 중순까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라, 라고 마무리 짓고 이야기기 끝났습니다(녹음o,깨끗하게 되지는 않음) 그리고 퇴근 시간 지난 후 제 포지션의 구인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 공고를 보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여 저는 더이상 일하고 싶은 의사가 사라졌는데, 인사팀에 원래 처음처럼 권고사직 하기로 했던 대로 진행해 달라고 말하게 되면, 이건 제 자의에 의한 퇴사결정으러 취급되어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나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 일자를 한달 안채우고 제가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더이상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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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안녕하세요. 회사내에서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2021년 2월 중소기업에 시각디자이너로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2개월여전부터 갑자기 기존 업무 일이 99% 사라지고 (디자인 업무) 일이 하나도 없어진지 일주일째 (일이 없어져도 알아서 다른 업무 처리함 - 디자인업무x 사내 블로그 포스팅) 팀장이 갑자기 면담을 신청하여 디자인 업무가 많이 줄었다며 자기는 디자인 업무를 잘 모르니 제안해달라고 말해서 이런이런 업무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묵살당하고 일주일 뒤 갑자기 앞으로 디자인일은 늘지 않을거라며 영업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경력 10년차 디자이너이며, 10년동안 디자인만 해봤습니다) 말로는 디자인이 주업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디자인 업무는 2주째 달랑 2건입니다. 참고로 6개월전 대표가 마케팅(디자인 마케팅이 아닌 네이버 가격 조정 업무로 디자인직과 관련없음) 업무를 제의주셔서 거절한바 있는데, 이 때 이후로 앙심을 품고 일주일 뒤 저를 대표가 불러서 mbc 대표도 기자들한테 대걸레질 시키는데 나는 이정도는 아니지않냐. 내가 일안주면 너는 가치없는 인간이다. 너 참 불쌍하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뒤, 제 인사를 받지도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뉴진스 국정감사 이후로는 갑자기 인사를 받더군요. 본인이 찔렸는지. 아무튼 요점은 디자이너로 입사를 했는데 일부러 업무를 주지 않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참고로 증거는 일이없는 증거만 있고 모욕발언의 경우는 제가 녹음기를 키지않아... 증거가없어 법적으로는 대응못할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달까지 계속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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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10.21. ~ 2024.10.27.)
노동뉴스(2024.10.21. ~ 2024.10.27.)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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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민간 어린이집에서 정교사로 근무했습니다. 9월 25일에 원장이 "선생님반 ㅇㅇ이가 9윌까지 다니겠다는데 6명으로는 원 운영이 어려워서 유아반 두 반을 합쳐야 할 것 같아. 실업급여 해줘? 어떻게 할꺼야?" 해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2일에 원장이 4일까지만 나오라고 해서, 30일전에는 말씀해 주셔야 해서 10월 말까지 다니는 줄 알았다고 하고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4일에 원장이 보름치 임금을 줄테니 오늘까지 근무하라며 사직서를 기지고 왔습니다 [녹음 ] ["나는 해고 당하는거고, 사직이란 말은 내가 그만두겠다는 건데 사직서를 쓰지 못하겠어요" 하니 "구청에 사직서가 있어야 퇴사처리가 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선생님 해고 하는 거 맞아요. 이런걸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께요" 해서 사직서를 쎘습니다. 30일전에 통보 안하면 보름이 아니고 한달치를 주셔야 한다 했더니 그럼 한달 더 일하라고 해서, 번복은 안되는 걸로 안다고 한달치를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퇴사처리 했다며 10월 25일에 급여 보내겠다는 카톡이 왔는데, 25일에 문자와 함께 16만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반도 없어지지 않았더라구요 ㅜ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급여명세서도 한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휴게시간도 없었구요. 사직서 종용 녹취가 있지만 해고예고수당 요구를 하니, 한달 더 일하고 그만두라는 것에 불응한 것이 걸립니다.(녹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승산이 있는지요~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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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도입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미 부여
근로시간 특례 도입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미 부여 ● 근로기준법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근로기준법 59조 1항(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을 적용하는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사업장입니다. 59조 2항에 제 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질문 사항 1.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아래 이미지로 설명) 2. 이미지상의 근로시간을 보시고 근로 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위반 사항에 해당되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여부도 알려주세요) 3. 노동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업무량이 있으므로 관리자의 감시에 의한 야간 근무 및 주말 근무 거부 여부) 법 시행 시점인 2018년 9월 이후부터 사측과는 논의를 하였으나 인원 채용의 어려움 및 비수기 인원 활용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 피일 미루다 현 시점까지 매주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p.s 일년 중 주당 근무시간이며 이보다 늦게 퇴근(심지어 새벽 2시 퇴근) 하거나 일찍 퇴근(비수기에는 17시 30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일 발행된 송장을 기준으로 출하 물량이 전량 배차 및 출고가 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몇 시까지 근무하고 몇 시에 퇴근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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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 회사에 관한 일인이데 한번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선택되면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일이 있는데 우수사원이 된 후 개인사정에 의해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면 그 혜택을 현금으로 주지도 않고(이건 안된다면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됨)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그 세금을 개인에게 적용해서 회사 세금으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개인에게 비용처리 하게 하는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럼 개인적 상황으로 못갈 경우 아에 우수사원 적용이 안되도록 하는게 나은건지 왜 가지도 않는 사원에게 세금을 적용해 처리하게 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우수사원 선택 후 예약을 하는거라 취소 수수료가 생기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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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10.14. ~ 2024.10.20.)
노동뉴스(2024.10.14. ~ 2024.10.20.)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