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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09.23. ~ 2024.09.29.)
노동뉴스(2024.09.23. ~ 2024.09.29.)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10-02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육아기단축근로 퇴직적립금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센터는 매월 퇴직적립을 진행하며 급여의 12를 나눠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DC형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육아기단축근로로 9월 급여가 삭감 된 직원의 퇴직적립금을 삭감된 급여가 아닌 삭감 전 급여로 퇴직적립이 진행되어야 하는건지 문의 남깁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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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09.16. ~ 2024.09.22.)
노동뉴스(2024.09.16.~ 2024.09.22.)네이버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09-24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현재 안양시 소재인 사업장에서 상시 4명, 프리랜서 3명(예상)으로 구성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제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요, 어떠한 근로 기준법으로 (5인 이상 or 미만) 적용되는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근로 계약서 미 작성 (24년 08일 20일 입사) 및 회사 취업 규칙 없음 2. 채용 공고와 면접 때 수습 급여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말도 없이 급여 80% 지급 받았음 3. 직장 동료가 연차 사용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규칙이라며 거절 4. 오전 전체 회의 때 업무가 있으면 주말 출근하라고 강요 5. 채용 된 포지션과 상관 없는 업무 강제 지시 6. 흡연 금지 (프리랜서의 경우 재택 근무 중이며, 매일 사내 메신저와 전화로 소통중. 주 1-2회 오전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사내 매출 기여도가 높은 포지션에 근무 중 입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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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09.09. ~ 2024.09.15.)
노동뉴스(2024.09.09.~ 2024.09.15.)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09-19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근로자성 입증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23년 3월 10일부터 1년 5개월가량 애니메이션 제작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 25일에,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8월 10일까지만 근무하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저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으니 정식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필수가 아니었으나 회사 측에서 제공했던 유급휴가 금액 등을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 근무지 및 근무시간을 회사 측에서 지정한 점 2. 업무를 회사의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며 수행했다는 점 3.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 가이드를 따라 업무 수행을 해야 했던 점 4 휴식, 휴일 등의 사용을 회사 측에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점 5.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 6. 계약서에 명시된 애니메이션 제작 업무 외에도 회사 로고 제작, 책자 제작, 명함 제작, 외부 캐릭터 행사 참여 및 판촉 활동 등을 수행해야 했다는 점 7. 제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프리랜서보다 근로자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는 계약서, 출퇴근 교통 이용 내역, 급여 입금 내역(임금명세서는 한 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 업무 단톡방 대화 내역, 업무 및 회의 메모 정도입니다. 이 자료들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면 제 근로자성을 입증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 자료가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상담에 참고가 될까 하여 저의 계약서와 교통 이용 내역, 급여 내역 등을 첨부해 봅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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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09.02. ~ 2024.09.08.)
노동뉴스(2024.09.02.~ 2024.09.08.)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09-10
정보마당 > 일반자료실
돌봄노동자 맞춤형 교재(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돌봄노동자 맞춤형 교재(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맞춤형 교재 바로보기(E-BOOK) ☞https://online.fliphtml5.com/kvnxs/kkpz/아이돌보미 맞춤형 교재 바로보기(E-BOOK) ☞https://online.fliphtml5.com/kvnxs/amgf/장애인활동지원사 맞춤형 교재 바로보기(E-BOOK) ☞https://online.fliphtml5.com/kvnxs/uxyc/
2024-09-06
알림마당 > 공지사항
돌봄노동자 건강 걷기 캠페인 참가자 모집
- 일시 : 2024.10.12.(토) 10:00~11:30- 장소 : 학운공원 운동장 - 내용 : 학의천 산책로 걷기(30분),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건강음료 제공* 건강음료란? 뉴케어 선물세트- 대상 : 요양보호사 50명(선착순)- 모집기간 : 9. 4.~9. 30.-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문자(031-360-1724)* 성함, 소속,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2024-09-04
정보마당 > 노동뉴스
노동뉴스(2024.08.26. ~ 2024.09.01.)
노동뉴스(2024.08.26. ~ 2024.09.01.)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09-03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휴가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경조사 휴가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올해 12월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올 초 취업규칙서에는 경조사휴가에 대한 안내가 5일로 되어있습니다 5일은 결혼날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토,일,월,화,수 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 경조사휴가 결혼휴가가 5일 지급이 주말을 포함하여 식날짜부터 계산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비밀유지 부탁드립니다
2024-09-02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상담신청
얼마 전에 여기 게시판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힘이 되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더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상담할 때 올렸던 녹취파일은 녹취한 날짜가 2년 정도 지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증거로써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욕설이나 고함치는 일이 자주는 없지만(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1년 이내에도 있었습니다) 주로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식으로 계속 괴롭힘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2년 정도 지난 녹취파일도 직장 내 괴롭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워서 만약 자진해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분위기 상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나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계가 달려 있는데 퇴사하기 쉽지 않지만 퇴사한다면 한동안은 실업급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안정센터에 퇴직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괴롭힘 신고를 직장 내 인사부서에 하는 것보다 고용노동청에 하는 것이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는 편이 나을까요? 저한테 괴롭힘을 행한 직원들은 신고를 하더라도 징계를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진해서 퇴사하면 남아서 좋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되면 모욕죄나 폭행죄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도 신고해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벌금을 내고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에게서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이 억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자료를 받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정신적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