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노동인권센터 공고 제2025 - 3호 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임금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이사장 □ 공고기간 : 2025. 6. 11. ~ 2025. 6. 18.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명칭 : 안양시노동인권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관태) ○ 교섭요구일자 : 2025. 6. 10.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5. 6.12. ~ 6.18. (7일간)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교섭 요구 기간 내 교섭 요구서 제출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노동인권센터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7(비산동) / FAX : 070-8230-1855] □ 참고사항 ○ 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인권센터 (☎ 031-360-1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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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