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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주5일근무자 토요일근무 관련
월요일~ 금요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 입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토요일 당직 4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당직근무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4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에 1.5배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요일~토요일 8시간 근무하는 B근무자가 토요일 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 토요일 당직근무자가 당직을 할 경우 당직 4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근무를 해야하며, 8시간 근무한 건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으로 받을 수 없고, 평일 휴일 1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통상 B근무자 1명 외로 모든 직원들은 월요일~금요일 근무이며, 센터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월요일~금요일 근무자가 토요일 근무자 B의 연차로 인해 당직근무가 오전9시~오후6시까지 풀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1.5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닌 1일로 대체휴가가 지급되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8시간 토요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신청은 못하며, 무조건 1일 대체휴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 근무자 B는 토요일에 연차를 쓰는것에 직장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며, 월요일~금요일 풀근무를 하고 토요일당직에서 B근무자가 연차일 경우 풀근무를 하는데 대체휴일 1로 보상받는것이 맞나요? 1.5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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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12.30. ~ 2025.01.05.)
노동뉴스(2024.12.30. ~ 2025.01.05.)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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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십니까? 직장생활 6년차입니다. 올해로 정년을 맞이한 만60세인데요. 회사에서는 정년이 없다해서 계속 근무도 가능하지만 제가 힘들어서 그만두려하는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못받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보면 정년을 맞이한날을 퇴사로한다라고는 되어있습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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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12.23. ~ 2024.12.29.)
노동뉴스(2024.12.23. ~ 2024.12.29.)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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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12.16. ~ 2024.12.22.)
노동뉴스(2024.12.16. ~ 2024.12.22.)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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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해석에 대한 질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인력이며, 보조금 사업 지침에 ※다음의 기본급 기준표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 ’25년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단, 조정 시 가이드라인보다 낮게 조정되지 않도록 유의)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1호봉 기준 2,241,900원 / 7호봉 기준 2,546,400원 입니다. 현재 월급의 경우 기본급 2,000,000원에 정액급식비와 생활임금보전수당등 각종 수당을 더해 생활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연봉제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호봉이며, 해당 건과 관련하여 기본급이 2,546,400원이 넘어야 하는것 아닌가 하고 기관에 물어보았으나 생활임금을 포함한 월급이 2,241,900원보다 높기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문제 없다(기본급 1호봉보다 기본급이 낮아도 된다) 2) 기본급 1호봉 (2,241,900원)보다는 기본급이 높게 책정되어야한다 3) 기본급 7호봉 (2,546,400원) 보다는 기본급이 높게 책정되어야한다 어떤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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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12.09. ~ 2024.12.15.)
노동뉴스(2024.12.09. ~ 2024.12.15.)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