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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11.04. ~ 2024.11.10.)
노동뉴스(2024.11.04. ~ 2024.11.10.)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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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안녕하세요? 보건휴가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웃소싱 업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보건휴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업무 특성상 대부분이 여성이지만 40~60대 분들이 많으셔서 보건휴가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담당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가 보장 된다고 알고 있다. 사용 해도 되나?'라고 문자로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생리통이 심할 경우 사용하고 싶은데요, 당일에 보건휴가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생리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 달에 한 번 사용할 수 있고,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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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노무상담 드립니다 11월 5일 : 10월 급여 지급일 , 300만원 중 100만원만 지급. 사유 -> 경영상 이유 -> 급여 밀린 적은 처음, 파산하지 않은 상태 11월 6일 : 권고사직 권유 , 사직일이 적히지 않은 문서를 회사 메일로 발송하여 작성하여 제출 할 것을 요구 -> 응하지 않음 11월 7일 : 동일 -> 응하지 않음 11월 8일 : 퇴근 후 회사 메일 접근 불가로 기존 업무 내용 확인 불가, 급여명세서, 권고사직 메일 확인 불가 , 타 직원에게 사무실 폐쇄하겠다고 알렸으나 저에겐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진정은 총 네가지 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 2. 미지급 임금 지급 3. 해고예고수당 지급(1번과 별개로 신청) 4. 직장내 괴롭힘 신고(그 동안 업무 배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해당 진정을 넣어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현재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라 노무사 선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는 변호사와 노무사도 사용하는데 제가 혼자 진정을 넣었을 때 원활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민단체의 도움을 청하는게 좋을까요.... 또한, 현재 저 제외 6명 정도의 인원이 저와 같은 상황인데 한명씩 진정을 넣었을 때와 대표 1인을 설정하여 진정을 넣는게 나을지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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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 여부 및 세금 신고 누락
1. 10월 15일날 권고사직을 받고 10월 31일까지 퇴직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최소 한 달 전 얘기 해야하며 협의로 11월 14일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을의 입장이니 그냥 알겠다고 할 수 밖에 없고, 11월 22일까지는 일해야 1년이 되는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두 상으로는 얘기 끝에 준다고는 했는데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취록이 있다면 증거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제가 14일 전까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2. 전화 상으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다가 퇴직이 싫으면 무급 3개월 동안 대기하다가 일이 들어오면 다시 출근하는 형태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3개월 후에 다시 불러준다는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및 실업급여 못받게 하려는 의도로, 사실상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자꾸 배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해고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3. 달에 주어지는 연차가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 전 땡겨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퇴직하려고 보니 초과된 연차에 대해서 임금 삭감이 되야하는건가요? 구두 상으로는 안깐다고 말하기는 했는데, 녹취록에만 남아있어서 불안해서요. 4. 1번과 2번이 회사 측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해고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세금 신고 누락이 있었습니다. 제 기본 급여보다 낮게 책정시켜서 신고를 했고 세금도 덜 냈습니다. 제가 회사 측에 얘기해보니 누락이 있었던거 같다 몰랐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수정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데 낮게 책정하여 신고한 세금(9만원)으로 환불을 원하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환불을 받았어도 17만원 가량 받았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세금 신고를 해줄 지 의심이 듭니다. 일부로 퇴직금을 안주려고 의도한건지 의심이 됩니다. 6. 인신 공격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관리자도 아니고 무슨 생산직원이 이런 권리를 다 받으려한다고 면전에다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냐는 식의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전국에 일하는 모든 생산직원 분들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없다면 그들의 회사가 돌아갈까요? 저는 너무 비참한 심정이고 제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는 것도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받아야 한다는게 너무 참담합니다. 직장 내 인신 공격으로도 인정이 될까요?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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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10.28 ~ 2024.11.03.)
노동뉴스(2024.10.28 ~ 2024.11.03.)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