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 노동뉴스
노동뉴스(2025.05.07. ~ 2025.05.11.)
노동뉴스(2025.05.07. ~ 2025.05.07.)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5-05-14
알림마당 > 공지사항
필수감정노동자 마음치유 프로그램 신청 안내
본 프로그램은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스트레스 진단 및 원예 치유 프로그램입니다.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신청은 아래 신청 링크 또는 전화 접수(031-381-1718) 해주시면 됩니다.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신청링크 :★기수별 2회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2회 모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만 신청해주세요.1기(6월2일/6월4일) https://naver.me/57VcuOsC (접수마감)2기(6월9일/6월11일) https://naver.me/GNWPLsBB(접수마감)3기(6월16일/6월 18일) https://naver.me/G8sTxNJ0
2025-05-13
알림마당 > 공지사항
★안양시 장기요양 기관장(인사노무 담당자 포함) 인사노무 교육
▣ 교육일시: 2025. 7. 8.(화) 16:00~18:00 (2시간)▣ 교육장소: 안양시 평생학습원 3층 강당▣ 교육대상: 안양시 장기요양기관장 및 인사․노무담당자(100명)▣ 교육내용: 요양보호서비스 현장의 인사․노무 관리 ❍ 직원(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건강 유지를 위한 대응 요령 및 예방법 - 이용자의 폭력 및 성희롱, 급여 외 행위 요구 ❍ CCTV 설치와 노동자의 권리 보호 기준 ※ 세부 교육 내용은 요양기관 형태 및 요구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강 사: 조승규 노무사(노무법인 씨앗 대표 노무사)▣ 신청방법: 홈페이지, 전화 ‣ 안양시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 교육마당 → 교육신청(☜클릭!) ‣ 전화: 031-360-1724▣ 신청기간: 2025. 6. 2.(월) ~ 7. 4.(금)
2025-05-12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퇴직금 상담
학원에서 직원으로 매일 11시-7시 5년 8개월 근무후 경영 악화로 다른대표에게 넘기면서 저는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강사와 같은 3.3% 세금 떼는 조건으로 근무 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5-05-12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회사 잔업수당 신고 후 다음날 내용증명 받음.
25년 1월 6일부터 근무하던 중 3월 13일에 사전 통보 없이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후에 잔업수당건(+월차수당) 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담당자가 지정된 후 통화가 끝난 바로 다음 날 회사측에서 내용증명서류와 임금 과지급 반환 요구서류를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회사 재직 중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약 45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임금 과지급 반환 요구서는 회사측에서 착오로 약 32만원 정도를 더 지급했으니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동부 담당자의 통화 바로 다음 날에 회사측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보복성이 짙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은 제가 단독적으로 진행한 일이 아니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도 않아 미숙한 채로 시작해서 실수가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의 산출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5월 30일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민법/형법 상의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25-05-08
정보마당 > 노동뉴스
노동뉴스(2025.04.28. ~ 2025.05.06.)
노동뉴스(2025.04.28. ~ 2025.05.06.)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5-05-07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중복으로 올라간 글이 삭제가 안되어 다시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업계에서 프리랜서로 4년간 활동하다가, 2025년 4월 1일부터 락스타치킨코리아주식회사(요식업 브랜드)에 정규직 디자이너로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한 달이 넘게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담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1. 입사 당시 다음과 같은 고용 조건을 구두로 약속받았습니다: - 연봉 6,000만원 - 인테리어 사업 순수익의 10% 배분 (동일 대표의 다른 사업장) - 향후 요식업 브랜드 상장 시 스톡옵션 부여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 없음) 2. 그러나 실제 근무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 3월 급여 미지급 (별도 협의된 250만원으로, 5.10 급여일에 동시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속 받은 상태) - 4월 급여도 지급 여부 불확실 - 4.16 작성한 임시계약서에는 연차지급기준 등 핵심 조항 미기재, 실제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가 아닌 명의로 작성됨 (회사의 실질 대표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불일치 함에도 위임장 제공이 없었고, 다른 결제 업무로 인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였음에도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제가 수행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브랜드 디자인 (로고, 명함 등) - 홈페이지 제작 - 사무실 내 사이니지 디자인 및 시공 관련 디자인 실무 근무는 재택으로 이루어졌으나, 대표자 지시 아래 실시간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 외 시간에도 통화, 메시지, 대면 미팅, 지방 출장 등 지속적인 업무 연결이 있었습니다. 총 21건의 통화 녹취 텍스트 파일 및 업무 진행한 디자인 파일, 메신저 내역 등 증빙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차례 구두약속 내용을 포함한 정식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대표가 조항 관련하여 노무사 상담 중이다, 다른 직원도 입사 예정이라 한번에 처리하겠다 등을 이유로 기한을 미룬 것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래 4.16일자로 작성한 기존 근로계약서를 첨부드리며,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근로자성 판단 여부 2) 미지급 임금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까요? 3) 4대 보험 미가입 시 조치 4) 계약서 유효성 여부 감사합니다.
2025-05-07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업계에서 프리랜서로 4년간 활동하다가, 2025년 4월 1일부터 락스타치킨코리아주식회사(요식업 브랜드)에 정규직 디자이너로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한 달이 넘게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담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1. 입사 당시 다음과 같은 고용 조건을 구두로 약속받았습니다: - 연봉 6,000만원 - 인테리어 사업 순수익의 10% 배분 (동일 대표의 다른 사업장) - 향후 요식업 브랜드 상장 시 스톡옵션 부여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 없음) 2. 그러나 실제 근무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 3월 급여 미지급 (별도 협의된 250만원으로, 5.10 급여일에 동시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속 받은 상태) - 4월 급여도 지급 여부 불확실 - 4.16 작성한 임시계약서에는 연차지급기준 등 핵심 조항 미기재, 대표자가 아닌 직원의 명의로 서명됨 (회사의 실질 대표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불일치함에도 위임장 제공이 없었고, 다른 결제 업무로 인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였음에도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제가 수행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브랜드 디자인 (로고, 명함 등) - 홈페이지 제작 - 사무실 내 사이니지 디자인 및 시공 관련 디자인 실무 근무는 재택으로 이루어졌으나, 대표자 지시 아래 실시간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 외 시간에도 통화, 메시지, 대면 미팅, 지방 출장 등 지속적인 업무 연결이 있었습니다. 총 21건의 통화 녹취 텍스트 파일 및 업무 진행한 디자인 파일, 메신저 내역 등 증빙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4.16일에 작성한 기존 근로계약서를 첨부드리며,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근로자성 판단 여부 2) 미지급 임금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까요? 3) 4대 보험 미가입 시 조치 4) 계약서 유효성 여부 감사합니다.
2025-05-07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갑작스러운 팀 결성 및 상세내용 무통보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이어진 일인데 궁금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우선 작년인 24년 7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의 TF팀이 급하게 신설되었습니다. 6월 중순 이후, 담당 사업에 대한 TF팀이 생길 것이라고 당시 소속 팀장님에게 구두고지를 받은 것과 사측의 그룹웨어를 활용한 발령 공문 외엔 별도 안내를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본래 TF팀은 해당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사내 인력을 모아서 결성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 취지와 많이 어긋난 결정으로 시작된 발령이었습니다. 당시 회사의 대표와 현재 TF팀을 담당하는 팀장이 법정 분쟁이 있었으며, 해당 팀장은 당시 재직 중인 팀원에게 직괴 신고를 받아서 재택근무로 분리 조치가 이뤄졌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팀장은 발령된 TF팀이 담당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전문성을 갖춘 TF팀의 팀장으로 사실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전 팀장에게 제기하였고, 대표의 지시라고 할 뿐이었고 (추후 본인도 인정하였음) 사내 직원 모두 TF팀의 결성 및 해당 팀장의 발령은 본 사무실로부터의 분리를 위한 조치라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직원들에게 TF팀의 발족은 실제 중요도 있는 사업의 진행을 위한 것이 아닌 인사 조치를 위한 결정으로 통용되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팀장뿐만 아니라 본인도 TF팀의 팀원으로 발령될 때에 TF팀의 유지기간에 대한 고지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인사담당자 또는 사측으로부터 이에 관련된 문서 또는 정보도 고지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TF팀이 결성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사측에선 본인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고지가 없으며, TF팀이라는 이유로 다른 팀과 비교할 때, 업무적으로 고립 또는 평가절하당하는 듯한 일을 최근에 겪고 있습니다. (TF팀은 현재 팀장(정규직)과 본인(정규직) 1인, 기간제 근로자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본인은 사내 말단 직급으로 회사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자리에서 의견 피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궁금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측은 TF팀을 결성하며, 해당 팀에 발령하는 근로자에게 TF팀의 유지기간, 신설사유에 대해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지 (해당 근로자에겐 적어도 팀의 유지기간과 사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알려줘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TF팀이 1년 이상 되면 이에 대해 팀 해체 또는 존속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3. TF팀으로 발령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상황(TF팀 유지 기간 등)에 대해 고지 안한 것이 문제라고 하면 근로자가 이를 문제 삼아도 되는 지 위에 대한 것들의 정당성 등에 대한 것들을 알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관련하여 자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05-07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재입사 후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이직한 회사에 2주정도 다닌 시점에서 바로 전 회사 사장님이 재입사 요청 (1년 3개월 경력)이유는 사업이 확장되면서 제가 가진 자격증과 캐드, 스케치업 기술이 필요하다며 더 좋은 근무환경과 연차15개 보장, 연봉은 기존보다 200 더 올려서 3800만원에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워낙 급하다가 빨리 지금 다니는 곳 정리하고 오라고 해서 다음날 이직한 회사에 말하고 4월14일 재입사 4월 22일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방향성이 안맞는거 같다며 해고 통보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는 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금전적 피해는 민사소송만 가능한건가요? 재입사후 일한 임금은 90만원 들어왔습니다 계약서미작성은 이미 신고 했고했습니다.
2025-05-03
정보마당 > 노동뉴스
노동뉴스(2025.04.21. ~ 2025.04.27.)
노동뉴스(2025.04.21. ~ 2025.04.27.)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5-04-29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회사에서 무급 휴직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담 신청합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무급휴직 얘기가 나오고 있고 4/30,5/2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걸 먼저 대표님께 건의하자는 상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6월에 개인 일정이 있어서 15일 연차를 다 사용했는데 조정할 수 있으니 조정하는게 어떻냐고 하시는데.. 제가 해외 여행을 가는 거라 조정이 안되거든요... 무급 휴직을 할 경우에 제 퇴직금이나 월급 등 어떻게 되는건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이 생산이 없는데 QC 업무도 업고 일이 없지 않냐고 하시는데 서류 업무랑 좀 있기는 하거든요...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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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일
근로자 A(이하 A)는 2024년 5월 2일 입사하였습니다. A는 2025년 5월 30일을 퇴직일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2025년 4월 21일 제출하였고 동시에 2025년 5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잔여연차를 소진하겠다고 연차휴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 2024년도 발생 미사용연차 3개 + 2025년 5월 2일 발생 연차 15개 [질문] A는 2025년 5월에 실제로 출근하는 날이 5월 2일 단 하루입니다. (5/1 근로자의날, 5/3 토, 5/4 일, 5/5 어린이날, 5/6 대체공휴일) 이 경우 회사가 A의 퇴직일을 2025년 4월 30일로 정하여 퇴직시킬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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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여성 이동노동자 지원사업_커피쿠폰 지급
2025 안양시 여성 이동노동자 지원사업 당신이 멈춘 곳이 쉼터가 되다... 잠시, 여기 무더운 날씨, 비바람, 갑자기 취소된 일정 등으로 휴식이 필요할 때 근처 카페에서 쉬었다 가세요!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여성 이동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건강을 위해 카페쿠폰을 드립니다. 언제나 여성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응원하겠습니다!많은 신청바랍니다. ○ 모집대상: 여성 이동노동자 80명(거주 또는 근무지가 안양시) ※ 여성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학습지 교사, 프레시매니저, 보험설계사, 판매·점검 노동자 등○ 모집기간: 2025년 4월 28일(월) ~ 5월 16일(금) ○ 쿠폰지급: 2025년 6월 2일(월) ~ 10월 31일(금) ○ 내 용: 카페쿠폰 제공으로 휴식공간 마련 - 이디야, 빽다방,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등 - 월 2회씩, 5개월(1회 10,000원 한도)※ 유의사항: 카페 이용사진과 영수증을 네이버폼에 업로드해야하며, 쿠폰사용은 업무시간 내 이동 시간으로한정됩니다.(주말 및 공휴일 이용불가)○ 신청방법: 네이버 폼을 이용한 선착순 접수(직종별 인원을 배분하여 선정) ▶https://naver.me/FcmrK3ji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위촉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이메일 creamjini@naver.com로 필수제출 ○ 선정발표: 5.23(금) 개별통보(문자 안내 예정) ※ 5월 22일(목) 15:30~17:00 오리엔테이션 &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자 우선 선정 (참여 가능한 분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참 시 선정 취소) ○ 문 의: 031)360-1573
2025-04-25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직장내괴롭힘 징계 해고
안녕하세요 [사실관계] 우리회사 인사팀장 홍길동부장(가명)은 2024년 9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홍부장은 업무실적이 저조하고 팀원관리가 부실하였으며 업무상 과실이 잦아 대표이사로부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표이사는 2025년 초 감사팀에 명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팀은 감사결과로 8가지 업무수행이 부실했다는 결론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2025년 2월 인사팀 업무를 홍부장에게만 맡겨두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대표이사는 감사팀장을 인사팀을 관리하는 직책에 겸직발령하여 인사팀을 관리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홍부장은 인사팀장 유지) 2025년 3월 말경 홍부장은 감사팀장의 팔을 세차게 잡아당겨 감사팀장이 허리와 어깨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 목격자는 대표이사가 있고 간접 목격자는 인사팀원인 유대리, 박대리가 있습니다. 감사팀장은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 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대표이사에게 요청하였고 대표이사는 감사팀이 아닌 직원 2명을 조사자로 임명하여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홍부장이 감사팀장의 팔을 세계 잡아당긴 것이 인정되어 홍부장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홍부장을 감사팀장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없었기에 홍부장에게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사는 대기발령이 홍부장의 중대비위혐의로 인한 것이므로, 홍부장에게 인사업무를 시킬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대기기간 동안의 급여를 평균급여의 70%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기장소에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내에 여분의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홍부장에게 컴퓨터를 즉시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대기기간은 약 3주이며, 징계처분 항고를 위한 본인의 숙려기간 1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장은 대표이사, 인사위원은 임원 2명과 폭행사건 조사자 2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직장내에서 상사폭행은 중대한 과실로써 취업규칙에 의하면 해고를 처분할 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고 징계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감봉3개월을 처분하고 인사이동 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사는 홍부장에게 원하는 근무장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3차례의 요구에도 홍부장은 모두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회사는 홍부장을 본점이 아닌 지방 공장의 총무팀으로 발령하였습니다. 본점에는 홍부장이 근무할 만한 부서가 총무팀이 있으나 감사팀장이 이미 겸직하고 있어 부적합했고 홍부장이 회사 입사 후 총무팀장을 겸직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고 익숙한 부서라고 판단하여 발령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홍부장은 부임 후 작업을 거부하고 태업하고 팀장의 지시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진촬영, 녹취, 기록 등을 하여 공장의 근무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부장의 행태가 불편했던 직원들은 회사에 홍부장과 같이 근무하기 힘들다는 민원을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부장의 주장] 홍부장은 감사팀장의 팔을 세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는 부당하고 인사이동도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대기기간 중 컴퓨터도 없는 빈 책상에서 대기시킨 행위는 괴롭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1. 홍부장 대기기간 중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과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요? 2. 홍부장은 징계를 받고 인사이동이 되었는데도 새로 부임한 근무지에서도 팀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촬영, 녹취, 기록 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볼때 회사는 더이상 홍부장과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