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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5.03.10. ~ 2025.03.16.)
노동뉴스(2025.03.10. ~ 2025.03.16.)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5-03-18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해고 예고 및 해고 통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채희 입니다. 인사 팀장님께서 3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어떤게 유리한지 또는 저에게 유리한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자 상담 신청 드립니다. 저는 IT 테스트 QA 업체에서 23년 8월 입사하였고 현재 근무한지 1년 5개월 중견기업 정규직 재직중에 있습니다. 25년 2월 개인사정으로 인해 1달간 무급휴가 신청 하였으며 25년 3월 현재 복귀 한 상태 입니다. 복귀 당일 인사 팀장님과 면담한 내용은 현재 제가 투입 될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다며 집에서 대기 하라고 하였고, 복귀는 정상적으로 했으니 월급은 유급 처리 된다고 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인사팀장님과 미팅 하여 상황 공유 하는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3월 10일 인사 팀장님으로 부터 해고 예고를 구두상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4월 중순까지는 투입 될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다고 하였으며, 4월 중순 이후에 제가 프로젝트 투입 될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회사에서는 1달 이상 월급 지급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1. 프로젝트 투입을 기다리며 무급으로 대기 2. 장거리 발령으로 실업급여 받기 3. 자연스럽게 알아서 이직 제안을 하시면서 일주일동안 생각해 보고 알려달라고 하셨으며 3월 17일날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즉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복귀 후 일주일만에 해고 예고 및 해고 날짜 통보 하심 인터넷에서 해고 예고도 30일 전에 해야 한다는 걸 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언지를 주신것도 아니고, 일주일동안 생각해서 이야기 해야 한다는게 저는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이고 다음주 미팅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해당 제안 방법 밖에 없는지, 저에게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5-03-11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가능할까요?
*권고사직 25.02.17 사내메일을 통해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을 알려왔습니다. 알고보니 저를 포함 2명만 해고가 된 상황이었으며 02.28일 퇴사하였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25.03.05 월급일에 월급이 입금되지않아 회사에 문의하니 3-5일 지연된다고하였고, 이후 입금되지않았으며 25.03.14일 폐업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대지급금제도로 돈을 받으라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또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합의로만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이전 회사와 같은 임원들이 새로 만든 회사인데 이직 조건이 전 회사 근무기간도 승계해준다는 조건이었는데 이것도 승계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이전회사 (2023.03.06-2023.11.30) 현재회사 (2023.12.01-2025.02.28)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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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5.03.04. ~ 2025.03.09.)
노동뉴스(2025.03.04. ~ 2025.03.09.)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5-03-11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안양시 내 카페에서 알바를 구인한다는 광고를 보고 면접을 갔었습니다. 면접당시 언제 까지 근무가 가능하냐고 물어서 2월까지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하여 차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5일째 갑작스럽게 근로자가 너무 많아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고 퇴사 전에 자필로 퇴직서를 쓰라고 강요받아 불러주는 대로 작성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업주쪽에서는 근로계약서(일용직) 이라고 되어있기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만약 해고 통보는 1개월 전 미리 통보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처음 알바해 보는거라 근로계약서도 퇴직서도 모르는데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해놓고 자필로 썼으니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경기노동위원회에 심문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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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5.02.24. ~ 2025.03.03.)
노동뉴스(2025.02.24. ~ 2025.03.03.)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5-03-06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방법
62년생 남자입니다 빌딩 유지보수 업체에서 1년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당직업무가 힘들어 체력저하로 급격한 건강악화가 심히 걱정되어 퇴직하고자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서를 제출하고자 요청했는데 현장사무실에서는 거부하고 본사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회사의 정부의 불이익 처분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실업수당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2025-03-06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부당해고
21년12월1일에 입사 25년2월28일 해고통보 해고사유는 서면엔 구조조정이지만 사장님두분에게 사유여쭸더니 본인들이 지향하는 사내분위기랑 맞지않는다였고 바로 짐을 싸서 퇴사하라는 통보받고 1시간내로 짐싸서 퇴근했습니다. 해고통보서엔 3/31일까지 근무하는걸로 되어있고 3월급여명세서도 미리받았습니다. 궁금한건 2/28일기준 상시근로자 3명에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한명이었고 3/4일자로 상시근로자가 한명더 입사하는 상황입니다. 해고통보는 미리받았지만 퇴사처리는 3/31일자입니다. 이런경우 5인사업장 적용가능할까요? 어떤 노무사님은 한달간데이터라하시고 어떤 노무사님은 1년동안이라고하셔서요. 부당해고소송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해고통보는 2/28일 즉시퇴사지만 3/31일자로 퇴사신고하는이유는 한달전미리통보로 맞추고 출근하지말라는것은 새로 출근할직원과도 마주치지않게하려는 이유입니다. 해고 통보사유는 사장님 둘이 지향하는 친구같고 가족같은 회사분위기와 부합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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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5.02.17. ~ 2025.02.23.)
노동뉴스(2025.02.17. ~ 2025.02.23.)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5-02-25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으로 재상담하려합니다.
저번 내용을 확인하고 전화연락 후 내방하려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않아 그에 관해 진정서에 첨부했던 파일들을 담아 재문의하려고합니다. (아래 내용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진정서로 제출했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매주 고정 월~금 오후8시~오전2시 회사에서 계정을 제공받고 특정 인터넷 플랫폼 여러 BJ들의 방으로 입장하여 자연스럽게 채팅으로 대화를 유도하여 BJ의 방송을 지원해주고 노출강요,심한 욕설,가학적 미션,고액 후원 등 문제 발생시 담당자에게 공유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2024년 3월 25일부터 2025년 1월 13일까지, 알바몬을 통한 프리랜서(위촉계약)로 라임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여 재택 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최소 3일 전에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1월 14일 당일 업무 중단 요청을 받았고, 1월 13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 하였으나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알바몬에 등록된 대표님의 전화번호로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 모든 연락 수단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응답이 없으므로 본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추가로, 프리랜서 계약 시 체불 임금 금액은 1월 체불 임금인 500,000원이나, 실제 근무 환경이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휴수당 42주치를 포함해 총 3,020,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고정 근무 및 스케줄 관리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오후 8시부터 오전 2시까지 고정 근무(명절 및 새해 당일 등은 공휴일 휴무) 일정으로 근무하며, 이후 스케줄 변경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업무 지시사항 및 주의사항 전달 기재된 파일에 나와 있듯 제공받은 계정으로 출근/퇴근 메시지 알림, 개인 근무표 작성, 휴식 전/후 메시지 알림, 특정 방 입장 시 알림 등 다양한 업무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업무 중단할 수 있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3.실시간 감독 및 지시 업무 수행 과정 동안 관리자께서 실시간으로 업무 수행 모습을 감독하시고, 그에 따른 감독 및 지시를 받아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방으로 이동해 주세요.”, “채팅을 더 활발하게 해 주세요.” 등의 실시간 지시를 즉각 반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4.급여 지급 급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매월 6일에 10,000원/시간으로 책정되었으며, 지급 시 소득세와 주민세 3.3%를 공제한 후 지급되었습니다. 5.채용 형태의 모순 첨부해드린 알바몬 모집 공고에는 프리랜서가 아닌 알바로 고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후 대화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전달받은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들과 자료들을 근거로, 프리랜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로자와 유사한 근로 형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체불임금 금액으로 본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 여기까지가 진정서 내용이고 다음주 월요일에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시.출퇴근 보고 여부에 관해서는 거진 10개월에 달하는 기록이다 보니 일부만 첨부 드린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나름에 확신은 가지고 있으나 그래도 제가 근로자 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자료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월 17일에 근로감독관님을 지정받고 , 2월 18일 오후3시에 감독관님과의 연락을 통해 상대 대표분께도 연락이 갈 것이라도 전달 받았습니다. 그 후 오후 6시쯤 연락이 되지않던 대표님으로부터 카톡으로 금일 처리되어서 입금 예정입니다. 라는 안내와 함께 안내받은 금액에서 3503원 모자란 금액이 오후 8시쯤 입금되었습니다. 일단 대표와의 연락은 일부로 확인 안하고 돈도 건들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데 , 혹시나 제가 어쨌든 모자란 금액이긴하지만 돌려주지않고 입금을 받았다는 것에서 불리한 점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3.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3일전 공지 없이 당일 통보한 점을 근거로 하고 고용노동부 로 부터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되면 근무기간 동안의 4대보험 가입비를 한번에 지불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4대보험비를 원래는 회사와 제가 반반 부담해야 하지만 회사가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예시로 100만원이라 가정하였을 때, 50만원이 아닌 제가 우선 회사 몫까지 포함해서 100만원을 납부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50만원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민사까지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라임엔터테인먼트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곳이고 직원 수 ,회사 번호가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곳과 계약하여 플렉스TV라는 플랫폼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여태 일했던 급여들이 파일에 첨부드린 내용 그대로 라임엔터 로부터 돈이 들어왔으나, 임금체불된 돈에 대해서는 주)플렉스이엔엠 으로부터 돈이 들어왔습니다. 혹여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라임엔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와 같은 말을 하여도 , 첨부드린 송금내역 자료로 라임엔터와 플렉스이엔엠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플렉스이엔엠은 36명의 직원을 가진 곳이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장문을 보내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좋게 가고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연락 두절,임금체불에 대한 사과와 언제 입금될거란 안내도 없고 그마저 입금 된 돈 또한 애매하게 3503원이 부족하고 그저 일방적으로 기다리기만 했던 저로써는 받아낼 수 있는건 다 받아내려고 합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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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5.02.10. ~ 2025.02.16.)
노동뉴스(2025.02.10. ~ 2025.02.16.)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5-02-18
정보마당 > 일반자료실
2025년 변경되는 노동관련 법률
2025년 변경되는 노동관련 법률목차1.최저임금고시2.근로기준법 2-1. 근로기준법 1 2-2. 근로기준법 2 2-3. 근로기준법 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1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5. 산업안전보건법6. 산업재해보상보험법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8. 고용보험법9. 선원법1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1. 공무원연금법12. 공무원 재해보상법 12-1. 공무원 재해보상법 1 12-2. 공무원 재해보상법 213.노인장기요양보험법 1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1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