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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회사에서 4월 15일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업무성과가 부진하니 나가달라는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1. 1개월 반 회사내부의 케어프로그램 2. 2개월간 재직유지 하면서 이직 업체 소개 중 하나를 선택해달라 했습니다. 권고사직냐 하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후에 바로 케어프로그램은 신청해도 상사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동으로 뒤로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프로그램 신청을 하였지만 4월 21일 상사의 거부로 자동으로 재직유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2개월간 재직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면담을 받은 날 6월 27일이 3년째가 되는날이라 그날까지 해줄 수 없겠냐고 하니 2개월 재직하게 되면 최대한 봐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직 업체를 소개해주신 후에 갑자기 1. 2개월간 재직유지 + 연차사용하여 3년차 맞추기 + 3년 포상금 으로 자발퇴사 2. 1개월 재직 유지 및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기. 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권고사직이냐고 처음에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하길래 2가지 선택 중 뭘 선택해도 권고사직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잡자기 2 할꺼면 자발퇴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개월 더 일하면 안되겠냐고 하니 힘들것 같다고 인사적으로 다른걸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합니다. 이미 말이 나온지라 새로운 일을 받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요. 이렇게 권유하는 이유가 3년 채워서 받는 돈이 실업급여를 받는게보다 더 나올 거니 더 좋다고 하더라구요. 실업급여는 취직하면 못받는 돈이라구요. 둘 중 하나를 요구하는데 제가 이걸 받아들이는게 저한테 좋을까요? 제 상황은 1. 3년까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라 다음 이직을 위해서 3년을 채우고 싶습니다. 2. 회사에서는 3년 맞추기 + 포상금 으로 자발퇴사 / 1개월 재직 유지 및 권고사직 중 결정하라고 하라고 하는데 저는 3년 맞추고 권고사직까지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제가 2개월간 프로그램을 받아도 진짜 2개월 안에 이직이 가능할지 확신이 없어 뒤에 보장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권고사직 받은건데 일은 4월 25일로 끝내라고 하는데 연장 할 수 없을까요? 그런데 이미 회사에 말이 다 퍼졌습니다. 회사에서 나가길 원해서 이상황이 온건데 제가 3년 채우고싶다는 제시에 실업급여를 주지 않겠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3년채우기와 권고사직 이정도 요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요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처음겪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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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5.04.14. ~ 2025.04.20.)
노동뉴스(2025.04.14. ~ 2025.04.20.)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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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수당 문의(취업규칙 파일 첨부)
취업규칙 파일에 [제45조【휴가사용기간】 ①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휴가사용은 산출 해당기간의 다음 연도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도 중 입사한 사원의 경우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전월 만근 시 월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 다음 월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월차 1개를 부여하고 다음월에 사용한다는 말은 1월에 만근했으면 2월에 월차가 생기고 2월 말까지 사용했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 24년도에 발생한 월차들을 각각 다음 월에 사용을 했어야 했다는 건데 저는 24년 12월에 8개, 모두 사용했었고 그때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25년도에 발생한 월차 3개에 대해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하지 못 하는 건가요?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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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문의
보내주신 2번 답변에 발생하는 연차는 3개가 아닌 2개라고 말씀해주셨는데 4번 답변에 3일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셔서 3일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사용연차 수당에 대한 경리 답변은 대괄호[] 안에 복사-붙여넣기 했습니다. [✅ 1. 연차발생 기준 정리 (2024.3.18 입사자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최대 11일 → 2025.3.17까지 발생함. 1년 근무 시점 (2025.3.18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 15일 발생 ✅ 2.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인 경우 연차촉진제도란? 연차를 소진하라고 회사에서 특정 기한에 통보하고, 그래도 안 쓰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됨. 따라서! 회사가 이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연차를 안 썼어도 수당은 지급 안 해도 됨. (즉,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음!) ✅ 3. 결론: 2024.3.18 입사자의 연차수당 지급분은? 구분 연차일수 수당 지급 여부 입사 후 1년 미만 (2024.3.18 ~ 2025.3.17) 최대 11일 미사용 시 지급 대상, 단 촉진제도 통보했으면 지급 안 해도 됨 1년 근속 이후 (2025.3.18부터) 15일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조건 필요] 저는 근로계약서에 [ 5.퇴지금 마항: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도입으로 연차휴기 미사용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있으나 연차 촉진 제도를 적법한 절차로 시행하지 않아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파일과 같이 연차촉진란이 있고 1차 촉진을 누르면 내용이 안 뜨고 양식도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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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연차촉진제도)
24.03.18 입사하여 월차로 휴가를 받았습니다. 24년도 8개의 월차를 받아서 다 소진했습니다. 25.06.30에 퇴사하니(퇴직일 7월 1일) 25년 6월에 연차 15개와 월차 3개를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18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1년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25년 3월 17일 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아 25년 1월 1일/2월 1일/3월 1일에 발생한 월차 3개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나 현재까지 1차 촉진 및 서면/전자 시스템 고지가 없었습니다. 전자 시스템 마이페이지에 연차촉진란이 있긴 하나 계획서 등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상태이고 회사에서 서류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 회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페이지_ex 마이페이지 개념_에서 개인 연차현황을 확인할 때 3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 가능 휴가로 오늘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5년에 발생하는 월차는 언제까지 사용하라라는 내용을 전달 받은 적 없습니다. 4월 2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차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3월 17일까지 사용했어야 됐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1년 미만자는 11개 생기고 그건 만 1년, 현서님의 경우 25.03.17까지 사용하셨어야 했는데 사용 안 하셔서 소멸됩니다. ** 회사 경리분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1년 미만 근속했을 때 연차가 아닌 월차를 받아 사용했는 점에서 월차는 연차촉진제도의 해당되는 휴가가 아닌 것 같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주장하는 25년 3월 1일까지 발생한 월차 3개는 25년 3월 17일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어느 조항에 의해 법적인 근거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 즉, 25년도에 발생한 월차 3일(개)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제도와 무관하게 통상적으로 그리고 관행상 25년도 3월 17일 내에 사용이 아닌 25년 내에 사용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 그리고 중도 퇴사이니 연차촉진제도와 상관없이 연차 15개는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회사에서 3일에 대해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씨에이치하모니 재직 중입니다. +연차 내역에 24.04.21이 아니라 25.04.21이 맞습니다. (오타)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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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증거 없이 보안이슈로 pc압수, 업무배제, 모욕적 언사를 받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저는 현재 안양시 소속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중인 개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3/26일 이후부터 보안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보안공지를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휴가간 사이 기존 지급받은 PC가 좀비PC로 되었다며, PC를 회수하고 다른 장비를 지급해준다고 하였으나 막상 출근한뒤 보니 정확한 피해상황과 해킹 분석이 되지 않고,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한 공유도 없이 업무배제와 출근 하지 못하게 했으며, 정확한 피해상황 확인을 위한 자리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PC 문제라면, 다시 문제없는 PC를 지급하여 업무복귀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왜 저를 업무배제한건지, 그리고 왜 모욕적 언사를 하면서 정보전달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건 과잉처사라 생각합니다. **4/11일 금요일** 문제가 있던 당일이며, 웨딩촬영을 위해 같은 직장에 다니다 최근 퇴사를 한 남자친구와 같이 가던 길이었습니다. - AM 11:06 - 같은 팀 직장 동료가 있는 메신저 단톡방에 지급받은 회사 PC가 압수되었다는 메시지 수신 - AM 11:10경 - 휴대폰에 설치된 메신저로 확인하여 상황 인지, 팀장 및 관리자로부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도 받지 못함 - AM 11:31 - PC 수거 팀(보안팀)중 J 인원에게 전화 연락시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음 (남자친구/나) - AM 11:39 - 웨딩촬영을 위한 휴가날 통보조치 없이 수거된 것이 저는 황당 및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불안하여 남자친구를 통해 J 인원에게 “시간되실때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자메시지 발송 (남자친구) PS. J인원과 남자친구는 퇴직전 친한 동료였음. - 웨딩촬영 종료 이후 - PM 04:51 - J인원으로 부터 “잘 지내시죠? K 팀장님께 전화 드리시면 됩니다. 010-XXXX-XXXX” 문자 메시지 수신 - PM 04:53 - 남자친구 핸드폰을 통해 K팀장(운영팀 팀장, 보안담당자)에게 전화 후 아래 내용을 전달받음 - 지급한 PC의 IP로 타팀 서버(Server)에 접근 기록이 있어 PC를 회수, 제가 접속하여 탈취 했을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수신 - 차주 월요일(04/14) 출근시 별도의 장비(PC/노트북) 지급을 해주겠다고 전달받음 위 상황을 겪으며, 웨딩촬영 후 집으로 복귀하며 제가 속해있는 팀장(H팀장)을 포함한 관리직으로부터 어떠한 정보 전달 없이 회사 PC를 압수했다는 것에 불쾌감을 느꼇지만, 차주 출근하여 PC/노트북을 지급받으면 업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월요일 출근을 준비했으나, 더 큰 문제는 차주 월요일 출근에 있었습니다. **4/14일 월요일** 출근을 하고 보니 보안팀 팀장이었던 K팀장으로 전달 받은 내용 중 신규 PC를 지급받을거라 하여 와보니 없었으며, 팀내 발표용 공용 노트북으로 업무 복귀를 하려 했으나 제가 속한 H팀장으로부터 황당한 말과 대우를 받았습니다. - AM 07:50경 - 출근 후 공용 노트북으로 그룹웨어 및 메신져 로그인 시도. (패스워드 보안 정책과 평소 사용하지 않던 패스워드로 재시도 횟수 많음) - 동일 패스워드로 로그인 시도중 다회 시도하면 계정잠김을 우려하여 Windows에서 제공하는 기본 메모장으로 시도했던 패스워드를 작성하며 로그인 시도하고 있었음 - 제가 속한 H팀장이 오더니 이 PC가 어떤 용도의 PC인지 따져 물었고, 달라고 하여 메모장에 있던 재시도 하고 있던 패스워드를 지우고 H팀장에게 반납 - 업무는 다시 복귀하여야 하니 제가 H팀장 자리로 가서 “만약 PC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받아서 업무에 복귀하겠다.” 라고 하니 휴대전화를 놓고 “괌” 회의실(사내 회의실 중 하나)로 오라고 지시 - H팀장은 회의실에서 “메모장에 써둔건 왜 지우고 나한테 반납했냐”, “브라우져 개발자 도구는 왜 키고 시도했냐” 라고 질문을 했으며 당시 질문 말투는 쏘아붙이며 격양된 목소리였습니다. - 메모장에 써둔건 왜 지우고 나한테 반납했냐 → (위 이유와 같이)계정 잠금을 우려하여 재시도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전달 - 브라우져 개발자 도구는 왜 키고 시도했냐 → 로그인 동작 검증을 위한 거였다고 전달 - 답변을 들은 H팀장은 **저의 계정으로 타팀 서버 접근기록이 나왔다** 라고 전달받았으며, 인사팀에서 상세 정보를 전달 받을것이다 하고 안내받음 - PC가 아닌 사람인 제가 의심된다는 투로 듣다보니 H팀장에게 “그럼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거냐” 라고 질문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 저는 PC가 아닌 사람인 제가 의심받고 있다라는 불쾌감을 느낌 - AM 09:00 이전 - 사무실내 지정된 자리에 업무를 할 수 있는 PC가 없고 월요일이라 팀장급 이상 회의 시작전(~9시) 인사팀 부장(Y부장 - 파트장[팀장]) 자리로 찾아가 상황설명 요청 - 인사팀 Y부장에게서 A4용지에 출력된 타팀 서버 접근기록을 보여주며 서버에 접근하여 자료를 확인(읽은) 기억이 있냐 라고 질문을 받아 접근한적이 없다라고 답변 - Y부장이 “보안 이슈가 생겼으니, 업무배제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길래 “제가 지금 회사내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 라고 하니 Y부장이 제가 속한 팀 H팀장에게 “H팀장 법인카드로 집에 다녀와 개인 PC를 들고오게끔 전달하겠다. 또한, 회사 보안 차원에서 개인 PC는 사용이 안된다” 라고 전달받음 - Fact1. 저를 제외하고, 이전부터 회사 내 개인 PC/노트북 사용한 인원이 있음 - Fact2. 회사 보안 차원에서 개인 PC 불가 방침은 4월 11일 사내 그룹웨어 메일로 전 인원에게 발송함 - 앞으로의 방침이니 회사 정보 유출가능성을 위해 동의를 하였으며, 오후 1시까지 아무런 정보를 전달 받지 않은 와중에 이제까지 상황 커뮤니케이션 방식 말투등을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종합하여 보았음 - 인사팀 Y부장을 통해 확인한 타팀 서버 접근기록 로그를 통해 어떤 정보가 탈취되었는지 전달을 받지 못함. 또한 인사팀이라 모를 수 있을거란 판단. 추후 피해를 당했다고 한 타팀 팀장(S팀장) 에게 확인해봐야 겠다 생각. - PC가 문제가 아닌 나(박희선)을 의심하며 업무 배제 - 인사팀 조차 근로자의 고충을 듣지도 않고 처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음 - 속한 팀장으로부터 상세 설명을 들었어야 한다라고 생각과 나라는 사람을 상당히 의심한듯한 투로 쏘아 붙이는게 맞나 싶은 생각 - PM 01:00경 - 생각할수록 답답한 마음과 오후(~PM 01:00)까지 집에 갔다오란 말이 없어 인사팀 Y부장에게 찾아가 확인시 말이 엇갈린것(Y부장과 H팀장간) 같다라고 하여 저는 제가 속한 팀의 팀장인 H팀장 자리로 갔더니 대뜸 “지금 갈거에요? 나는 회의가 있어서…”라고 들었으며 이미 H팀장도 제가 법인카드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말투의 대답을 함 간신히 법인카드를 받고 집에 갔다와 4시쯤 개인 노트북을 초기화(포맷)를 운영팀(보안담당역할)의 팀원중 한명 입회하에 진행후 퇴근 **4/14일 화요일** 출근전까지 업무용 PC가 없으나, 다른 업무 지시사항은 듣지 못하였기에 출근 후 서버 접속기록이 남아있다던 타팀 S팀장과 미팅을 하였으나, 직장에서의 지위(팀장) 및 개발자로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정신적고통과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 - AM 09:00경 - 인사팀 Y부장이 부사장실로 불러 지급한 PC 분석을 위해 포렌식 분석 동의서에 서명 요구, 이미 업무가 배제된 상태에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업무에 배제된 상태만 길어질거라는 생각에 동의 처리를 함. 그 후 Y부장이 S팀장과의 대화 자리를 만듦. - S팀장은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된거에요?” 라고 질문을 저에게 했으며, 저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는 판에 들으니 저는 더 황당했음 - Y부장이 어제도 보여준 로그를 보니 서버(OS) 접속 로그가 아닌 OS상에서 동작하고 있던 서비스 로그여서 S팀장에게 “어떤 상황일때 찍히는 서비스 로그인지”를 문의 했으나, S팀장은 저에게 “보면 몰라요? 개발자가?” 라는 말을 들음 - 타팀에서 개발한 서비스 로그는 해당 팀의 개발자가 각각의 동작 목적에 맞게 로그를 남기는 형태로 타팀 개발자가 알 수 없으나, 우위에 있는 상급 개발자가 그것도 모르냐 라는 말을 함 - 탈취 시도, 해킹 시도를 포함한 어떤 악의를 가진 로그였는지 모르기에 개발자로서 저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라고 판단 - 저는 로그를 보니 기존 그룹웨어 로그로 보이고 분석한 결과를 말하고 있었으나, 중간중간 말한 단어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 - “OpenAPI 가 뭔데?”,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하길래 자사에서 개발하고 납품하는 그룹웨어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공개 API이다 라고 답변했으며, 회사 오랜 기간 재직과 프로젝트를 했을거다 판단하여 전달했으나 꼬투리를 잡으며 추궁 - 또한, 몰랐다며 그 모듈 이름을 적어 갔음 - 저는 계속 로그를 보니 커넥션과 모두 그룹웨어에 연결된 로그들이다, 그런데 지금 몰아가는 상황이 황당하고 처음부터 S팀장은 “어떻게 된거에요?”라며 일관하여 저한테 물어보시는게 진짜 죄가 있어서 물어보는 투다 라고 다시 질문하니 - S팀장은 “나는 범인이라고 얘기 안했는데 좀비PC인데” 라고 하여 더 황당했으나 이 이후가 더 가관이었음 - 로그에 찍힌 기록에 S팀장이 개발하던 제품명이 있고 밤에 업무를 위해 그룹웨어 접속한 적이 있어 정상적인 로그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이게 왜 내가 개발한 제품 로그냐고 S팀장이 따짐 - 근데 이 로그가 이제 뭔지 궁금한것이 아닌 S팀장이 되려 이 시간에 접속해서 뭐하냐고 따지고, 그동안 해당 PC에 뭔가 다른게 깔린게 아니냐고 추궁과 한달전에 무슨 이유로 접속했는지 다 기억해 내라고 따짐 (+다 기억해야한다는 뉘앙스로) - 한달전 밥먹은것도 기억이 안난다 라고 답변, 기억나는건 말해주고 보통 주말에도 업무가 밀리면 원격으로 접속하여 처리한다 하니 S팀장은 그럼 그때 기록을 남겼을테니 전부 1:1 매칭을 해봐야 겠다며 협박 (원격으로 접속할 지언정, 업무 시스템에 댓글등 기록을 매번 남기지 않음, 기록은 개발 1건 완료 또는 중간 공유가 있을때등 개발자 판단으로 기록을 남김) - 또한, S팀장이 기억이 전부 난다면 지급받은 PC가 좀비 PC가 아니고 기억이 일부 난다면 좀비 PC가 맞다고 라고 단정지어 말하여 논리가 아닌 업무 지위를 이용하여 단정짓는 말투로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아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 - 이어서 S팀장은 회의실을 나가면서 “여기(공격한 서버)에 관심 있는건 아니죠?” 하고 나가는데 문맥흐름상 “네가 범인이라고 말 안했는데”라고 말해놓고선 제가 범인이라고 의심한 말을 하여 1차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확신을 가지게 됨 - 또한, 이 로그로 어떤 데이터가 탈취했고 정말 사람이 문제였는지 요구하자 “그건 모르지” 라고 S팀장이 말함, 이로인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보았을때 사람이 특정 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지속적으로 내가 했다라고 확신한 판단근거 조차 빈약하다고 확신하며, 이로 인해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2차적으로 확신을 가지게 됨 - 인사팀 Y팀장이 지금으로부터 업무 투입은 어렵고 포렌식 조사 진행시 3~4일 소요되며, 집 복귀후 대기 조치를 받음 - AM 09:30~ 귀가 보안 사고로 인하여 같은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임하던 저에게 협조 요청이 아닌 불충분한 증거를 기반으로 사측에서 저로 단정지어 진행한 업무 배제(복귀조치)와 불충분한 상황 설명을 통해 동료 직원들도 제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될 수 있게끔 함과 인사팀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고충을 물어보지 않아 직장내 고충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으로 현재까지 불면증과 극심한 우울증(갑작스런 눈물, 폭음)으로 정신과에도 방문하여 약 처방 후 복용으로 현재까지 지내고 있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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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5.04.07. ~ 2025.04.13.)
노동뉴스(2025.04.07. ~ 2025.04.13.)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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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세무법인에 근무중인 정규직근로자입니다.(대표자1명, 직원4명근무) 기존계약서에서 일부 내용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 후 회신하라는데, 그 내용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 이게 맞는지 몇가지 상담요청드립니다. 한 회사에만 오래다니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맡은바 일만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정정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어떤 의도인지 파악되지 않아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명색이 계약서인데 바로 싸인하는 건 아닌거 같고 사장님과 상담이 필요한 부분은 면담하기 전 제가 대응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노동청에 전화질의시 싸인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건 불가능할테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적법한지? : 사실상 주요변경내용은 (1) 급여금액은 동일하나 수당명칭이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된것과 (2) 근태 및 근로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의 구체화인 것 같습니다. 그 중 (2)의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근로계약인가 노예계약인가 싶게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보다 (2)의 내용이 꽤 많이 차지하고 그 내용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 이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 내용인지 궁금하여 해당내용 첨부드리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0조 위약예정금지 라는 게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 : 근로계약서 외에 처음으로 개인정보동의서 및 보안서약서를 추가로 받았는데 그 문구가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를 동의 거부할 수 있는지 동의거부로 인해 사내에서 불이익 발생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우선 개인정보이용동의서의 동의거부할 수 있는지와 동의거부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불편하지만 화재나 범죄예방등의 이유로 CCTV영상촬영이라 되어있는 부분이 CCTV설치에 동의를 의미하는 걸까요? 카메라 한대로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트여있는 작은 사무실이라 회재,범죄예방등의 목적보다는 직원 감시의 목적성이 더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미 직원들 사이에선 CCTV나 도청장치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하는 의심이 항상 있었는데, 이를 명분화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확신이 생기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불안합니다. (2) 보안서약서 : 본인연봉 및 처우, 거래처등 회사자료 기밀에 관한 것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서약서는 보안유지를 약속을 하는 문서인 것 같은데, 거슬리는 문구는 "이를 위반시 그로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입니다. 그렇다보니 몇 안되는 직원들도 새로운 근로계약서외 서류에 대해서 서로 말하기가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보안서약서는 다른 회사에서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보안의 내용인데,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만 오래 다니고 있고 작은 회사이다 보니 틀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오랜 시간 신뢰를 바탕으로 묵묵히 해야할 일을 하며 근무했기에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싶어 근로기준법에는 신경쓰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변경된 근로계약서와 이전엔 요구하지 않았던 개인정보동의서나 보안서약서를 요구하는 행위가 어떤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고 회사에서 싸인해서 달라니까 그냥 싸인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올해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도 예상치 못한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니 사무실에서 결혼도 제가 처음이라 고용유지의 불안감도 들고 5인 미만사업장이라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안고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라는 게 결국 나중에 있을 만일을 위한 일일텐데 저 역시도 근로자로써 그 나중을 위한 만일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상세한 도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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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자 주휴 및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파트타임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4시간 주 4일 총 주당 16시간 일하는데 시급 11,000원으로 근로계약서 적성하고 들어갔는데 (근로시간 및 일수 기재됨) 주휴 수당 및 유급휴가(만근시 1개 지급되는거요) 를 주당 40시간 일하는 통상근무자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면서 주휴수당은 35,200원으로 계산 유급휴일도 하루(4시간)가 아닌 3.2라고 하셔서요 그렇게 되면 제가 더 불리한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에 알아보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소정근무시간, 근무일수에 맞춰야 하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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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오전에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진정서와 함께 합의 내용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사실, 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무사를 계약하여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던건데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에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의 행동으로 인하여 24년 9월부터 정신과 치료 중인데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은 상황에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 민원 접수 당시 진정 내용에 "대표자 김영복은 근로자 홍연서를 지위를 앞세워 괴롭혀 왔음에 신고합니다." 라고 기재하였는데 회사에서 사용 중인 노무사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것인가요? 저는 해당 사건을 다시 재접수하게 된다면 이후 동시에 인권위 상담, 관내 국회의원에게도 메일을 보내는 등을 해보려 합니다. 염치 없는 줄 알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한번 더 조언 부탁드립니다. 홍연서 드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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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길(역사)을 걷다 참가신청 ♣
노동인권 길(역사)을 걷다 해설사와 함께 역사 속 노동 현장을 직접 걸어 다니며 열악했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던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을 되새기며 노동자로서 현재 권리 의식을 일깨우는 시간 [1회차] 전태일이 걷던 길 답사일시: 6.21.(토) 9:00~16:30답사코스: 평화시장과 녹두다리(전태일 분신터) → 신설동역 수도학원(여공들의 모교)→ 고려대학교(전태일 공부의 꿈)→ 미아사거리(옛 대지극장, 미아리 버스 종점)→ 전태일 기념비, 쌍문동 옛 집터 ※ 2시간이상 도보이동신청대상: 노동인권의 역사에 관심있는 누구나(선착순 20명) 신청기간: 5.14.(수)~6.11.(수)참 가 비: 무 료(점심 제공)신청방법: 네이버 폼(QR코드) 신청https://naver.me/5wWLMQUp문 의:안양시노동인권센터 노동권익팀(☎031)360-1573)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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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5.03.31. ~ 2025.04.06.)
노동뉴스(2025.03.31. ~ 2025.04.06.)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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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진정 문의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넣었으나 혐의없음 판결 받아 재진정 신청하려 합니다. 사업주 측에서 거래중이던 노무사 이용하여 서면조사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한 조사 자료는 공유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장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시 고지 받지 못했던 업무 처리 : 투자자 회사의 감사 자료, 결산 자료 제출 - 그로 인한 야근 처리 2. 박진수, 박광일 직원과 어울리지 말라는 가스라이팅. 이후 본인 거부 후 본인을 업무 배제 및 신규 직원들 정보 공유 안함, 그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 받고 있음. 진단서 제출함 3. 연봉협상 결렬 이후 처리하지 않기로 한 업무 지속적 부여 Q1. 저는 회사측 조사 자료는 받아 볼 수가 없는건가요? 회사는 제 답변을 받아 방어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노무사가 질의 자료 작성하였을 때, 가스라이팅에 대한 질의는 제외하였고, 저는 해당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였었습니다. Q2. 담당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제가 조사 받고난 이후 교체 되었는데 안내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또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사무실 폐쇄 이후 소지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노동부 감독관의 도움으로 소지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진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저에게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ㅋ업체는 주류 유통 면허가 없는데, ㅋ업체에서 소매를 모집하여 납품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메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위장가맹 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였음을 포함하려 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에 신고하여 위장 가맹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가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납니다. 제가 노동부에 제출했던 자료와 노무사 조사 문답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5-04-03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시5인 이상 사업장 이구요 처음 입사할때는 주5일 포괄임금제로 월급 300만원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힜습니다. 처음 근무 조건은 주5일 일 10시간 휴게시간 2시간 으로 계약서를 직성하였습니다 스케줄 근무로 주말및 공휴일 필수 출근이고. 평일은 1.5시간 휴게시간 주말및 공휴일은 1시간 휴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최근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6일 26일 출근기준 월 360만원(휴게시간은 60~120분 이라고 기제됨) 기준으로 실 출근일수에 따라 기준일수 대비 출근일수가 + 혹은 - 될시 15만원 추가지급 혹은 차감이라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뒤에.작성한.근로 계약 이.합법인지 알고 싶고 불법이라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주6일.근로 계약을 한후 주5일 스케줄로 근무 로 만근을 한다면 월차를 지급 하거나 월차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월차 수당을 받는다면 금액이 어떻게 되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다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 첨부 합니다.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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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미비
3. 진정 내용 고객 응대 중 폭언 발생 및 회사 보호조치 미이행 해당 일자: 2025년 03월 19일 / 그 외 다수 4. 상황 요약: 1) 업무 중 문의 담당자와 유선 상담 중 상대방 전화 통화 중 “아, 씨발” 폭언 발생 2) 진정인 본인은 끝까지 대응 3) 이후 회사는 심리적 보호조치, 업무분담 조치 없음 4) 퇴근 시 남은 인력의 업무 가중될것으로 사료되어 반차 취소 후 정상 근무( 퇴근 지연) 발생 5)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과 진료까지 받음 (진단서 보유) 25년 3월 11일 동일 단지에서 폭언에 가까운 억지성 요구등으로인해 소속팀 팀장 포함 상위직급자 向 가이드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었음 6) 법 위반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미이행) 5. 진정인의 요구사항 회사에 대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요구 해당 진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 및 행정 처분 요청 6. 첨부자료 1) 대화 내용 증거 (녹취) 2) 병원 진단서 사본 3) 퇴근 지연 관련 메신저 기록 4) 해당 이슈와 유사한 상황으로 ‘24년 6월 24일 상담 중 폭언 발생으로 무급 휴직을 요청했던 면담(24.07.09)에서도 다른 팀 담당자와 본인 힘들어지는 사실이 있으니 배려해달라고 요청함. 이 후 재택으로 업무전환 *재택 사유관련해서 “어머니 건강이 안좋아져서 간병하느라 재택한다고 말하면 안되냐고 제안”한 메신저 기록 5) 감정노동관련 필수요소인 녹취 시스템 도입을 24년 4월부터 녹취 시스템 도입 요청했으나 외주 도입 고려의 이유로 미뤄짐. 관련 내용에대해 야놀자 회선 분리 이슈로인해 24년 12월 아톡비즈 시스템 계약 (녹취 기능 포함) 7. 기타 1) ‘24년 6월에도 폭언으로 힘든 부분 면담 요청했으나 조치 없음. (관련 녹취 보유) 2) ‘25년 1월 단지 대응과정에서 상담자 소리지름 이슈 발생했으나 미대응. 3) ‘25년 2월 단지 대응과정에서 반말 사용한 단지관련 내용 전달했으나 조치 없음. 4) ‘25년 3월 욕설 단지와 동일단지에서 11일 1차례 억지성 요구, 13일 다른 유선 상담과정에서 힘든 상황 이야기 전달했으나 조치 결과 공유 없음. 관련 내용에대해서 면담 과정에서 퇴사 희망하는 내용 전달.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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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5.03.17. ~ 2025.03.23.)
노동뉴스(2025.03.17. ~ 2025.03.23.)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5-03-25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회사가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피해자를 위해 힘써주시는 상담사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주)빌드업 (법인사업자 843-88-01476) 이라는 회사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7개월을 근무중에 있고 재직중 과도한 근무(철야, 주말근무)로 인해 폐가 손상되어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반복했고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과도하게 지속하다 보니 제 나이 30 초반에 오십견이 발생하여 한 동안 무릎을 꿇은채로 업무를 보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회사가 산재처리를 할 경우 정부지원사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안된다' 말하지 않았지만 눈치를 주기에 개인지출비용만 처리해주면 된다 협의하였으나 이 조차 "난 돈준다고 안했는데?" 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 몰래 세금을 수개월간 횡령함은 물론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고 앞으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대표가 직접 밝히어 안그래도 월급도 50%만 지급하고 언제 잔금이 들어오는지도 말이없어 실업급여 처리를 요청하고, 권고사직(경영악화)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라면 현재 시점에서 퇴사가 10일 정도 남은 상태라 인수인계 자료를 만들면서 업무를 정리하고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빌드업의 을 맡아주고 있는 외주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고, 설득하지 못하면 제 월급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까겠다고 협박하시는게 아니겠습니까 부장님의 주장은 구두로만 보고했기 때문에 자기는 들은 것이 없으니 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하시는 것이고 저는 부장의 승인없이 진행하는 업무는 그 어떤것도 없다 월말마다 월말 정산서를 작성하여 상신하고 승인받아서 정산을 하는데 왜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아무말 없다가 이제와서 책임을 저보고 지라면서 제 월급에서 200만원을 까겠다고 말하냐 심지어 월급도 체납하고 있고 세금도 미납했다가 형사고소 들어오니 납부했으면서 이런 경우없는 짓이 다 있나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알려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 제 목표는 1) ~ 4) 과 같습니다. 1) 2월 월급 50% 잔금회수 2) 3월 월급 100% 받기 3) 실업급여 처리 4) 개인지출비용 2월, 3월 회수
2025-03-25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사례
카카오톡 메시지 해고 통보 효력
- 5인 이상인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노동자인데 사업주로부터 2024년 4월 30일자로 “회사에 맞지 않으니 더 이상 나오지 마라.”라는 카카오톡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해고 통보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다투고자 하는데 실익이 있을까요?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