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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월급이 밀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 듭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이라고 하고 연기된 일수의 합산도 가능하다고 인터넷에 나와서요. 제가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니 퇴직일이 7월 1일이니 6월 근로이 대한 7월에 받아야 하는 월급이 밀린 일수까지 포함해서 60일인가요? 회사에서 7월에도 월급일이 연기 될거라고 합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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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공고 제2025 - 3호 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임금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이사장 □ 공고기간 : 2025. 6. 11. ~ 2025. 6. 18.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명칭 : 안양시노동인권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관태) ○ 교섭요구일자 : 2025. 6. 10.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5. 6.12. ~ 6.18. (7일간)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교섭 요구 기간 내 교섭 요구서 제출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노동인권센터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7(비산동) / FAX : 070-8230-1855] □ 참고사항 ○ 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인권센터 (☎ 031-360-1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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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5.06.02. ~ 2025.06.08.)
노동뉴스(2025.06.02. ~ 2025.06.08.)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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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문의
죄송해요. 문의글의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생산할게 없어서 4/30, 5/2,5/7에 전체 휴무로해서 연차 사용하는 걸로 소장님이 건의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6월에 등록한 연차 일정 변경 못한다고 오전에 말씀드리고 고민해본다고 했고요. 고민 후에 만약에 연차 사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저는 2024 미사용 월차 3개가 있고 미사용 연차로 쉬는게 가능하면 수당으로 안 받고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 사용은 소장님이 대표님께 말씀드려 처리해주시면 안 되냐고 했는데 그건 본인이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하셔서 쉬기로 했습니다. 소장님과 말씀나누고 난 후에 이미지 파일 내용이 팝업으로 떴고요. 5/8 출근 후 경리에게 확인을 하니 대표님께 직접적으로 들은 내용은 없다고.. 그래서 소장님께 여쭤보니 아마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식으로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와 협의해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안 받고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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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5.05.26. ~ 2025.06.01.)
노동뉴스(2025.05.26. ~ 2025.06.01.)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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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5.05.19. ~ 2025.05.25.)
노동뉴스(2025.05.19. ~ 2025.05.25.)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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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반려
4/21에 6/30까지 근무한다고 적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4/22 경리에게 사직서 반려가 되었다는 예기를 듣고 5/20에 다시 제출한 상태입니다. 혹시 다시 반려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4/29에 4/30, 5/2,5/7에 전체 휴무로 연차 사용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소장님께 저는 6월에 등록한 연차 15개 일정 변경을 못하니 출근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회사 사정이 이러니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사용 연차 3개로 연차 사용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소장(이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를 못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거니 소장님이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소장님이 본인이 처리해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5/13 출퇴근관리 확인해보니 연차로 등록되어 있어 경리랑 소장님께 확인차 여쭤보니 경리분은 [들은 이야기 없다], 소장님은[ 아마도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답볍을 받았습니다. 미사용 연차 3일로 연차 처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보다 많이 사용하면 월급에서 제하고 준다고 들었거든요.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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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5.05.12. ~ 2025.05.18.)
노동뉴스(2025.05.12. ~ 2025.05.18.)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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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야근수당 산정방법
개정 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1년 기준 야근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정전 계산식 : 1년치 기본급(기본급만 통상임금 적용)×1.5÷209×10시간 -> 개정후 계산식 : 1년치 기본급+명절수당(기본급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적용)×1.5÷209×10시간 이렇게 계산식을 변경하는 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휴대폰 통화가 어려울 경우, 031-8045-6398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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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자의 연차 발생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밀번호를 분실하여 재문의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정확한지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1.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경우, 몇 시간 단축하든 그 자체가 근무로 인정되어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근무 시간이 아무리 줄어들더라도 1년간 출근율 80%에 영향을 주지않기때문에, 연차 15일 발생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맞을까요? ■ 문의 2. 하루 6시간 근무하는 단축근무자의 경우, 입사 1년 경과 후 연차 15일이 발생했을 때, 실제 사용 가능한 연차 시간은 다음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① 15일 × 8시간 = 120시간 (기준 근로시간으로 계산) ② 15일 × 6시간 = 90시간 (개인의 실제 단축 근무시간으로 계산) 실질적인 연차 가능 일수) ① 120시간 ÷ 6시간 = 총 20일 사용 가능 ② 90시간 ÷ 6시간 = 총 15일 사용 가능 감사합니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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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자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 문의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이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1.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경우, 몇 시간 단축하든 그 자체가 근무로 인정되어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근무 시간이 아무리 줄어들더라도 1년간 출근율 80%에 영향을 주지않기때문에, 1년 뒤 발생하는 연차 15일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맞을까요? ■문의2. 하루 6시간 근무하는 단축근무자의 경우, 입사 1년 경과 후 연차 15일이 발생했을 때, 실제 사용 가능한 연차 시간은 다음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① 15일 × 8시간 = 120시간 (기준 근로시간으로 계산) ② 15일 × 6시간 = 90시간 (개인의 실제 단축 근무시간으로 계산) 예시) ① 120시간 ÷ 6시간 = 총 20일 연차 사용 가능 ② 90시간 ÷ 6시간 = 총 15일 연차 사용 가능 감사합니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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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담신청
안녕하세요. 저는 최서연이며,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안양 범계에 있는 의류매장 **‘어나더민트’**에서 근무했습니다. 총 5일간, 강제연장근로를 포함해 총 41시간 30분을 근무했으며, 구체적으로는 하루 9시간 이상씩 일한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면접 당일, 사장으로부터 “오늘은 풀타임으로 쳐줄게”라는 말을 듣고 즉시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했으며, 이는 명백한 근로지시와 근무 시작에 해당합니다. 사장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해서 미루는 바람에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월급 320만 원, 주 6일 근무 조건으로 지원했고, 사장 역시 그 조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공고에는 시급 13,000원으로 명시돼 있기도 했으며, 실질적으로도 하루 9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하여 주휴수당 발생 요건도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퇴사일 이후 지금까지도 사장은 급여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문자나 카카오톡 등 어떠한 연락에도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퇴직일은 2025년 5월 7일이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인 5월 21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는 주 6일 근무 조건으로 지원하였으나 실제로는 주 5일 근무하게 되었고, 사장 측은 이를 근거로 급여를 줄이려는 입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5일 하루 10시간(휴게 1시간 포함) 근무 조건이라 하더라도 월 250만 원 수준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이며, 이 역시 사장이 인지하고 있던 조건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최저시급을 적용하거나 급여를 축소해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 행위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사장 측으로부터 명확한 급여 지급일, 지급 금액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과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위 사실을 바탕으로, 정당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 전액이 법정 기한 내(5월 21일)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증거로 카카오톡 캡쳐 사진을 첨부하려고 했으나 첨부가 되지않아서 일단은 사진 없이 글을 씁니다!)
2025-05-17
알림마당 > 공지사항
★안양시 미용업 원장 노무관리 교육
▣ 교육일시: 2025. 7. 15. (화) 14:00~16:00 (2시간) ▣ 교육장소: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교육장 ▣ 교육대상: 안양시에서 미용업*을 운영하는 원장 * 미용실, 네일아트&케어, 피부&비만 관리, 메이크업(업종코드 930201, 930203, 930205, 930207) ▣ 교육내용: 미용업 맞춤형 직원과의 노동법적 갈등 예방 및 대응 방법 ❍ 근로계약서 작성 ❍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 해고・퇴직금 등 임금 체계와 지급 기준 ▣ 교육방법: 공인노무사 강의 및 질의응답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전화 ★선착순 30명 모집 ❍ 홈페이지: 안양시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 → 교육마당 → 교육신청→교육신청(☜클릭!) ❍ 전화: 031-360-1724▣ 신청기간: 2025. 5. 26.(월) ~ 6. 17. (화)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