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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근무
재가요양보호사입니다 5월1일근로자의날인데센타에서는요양보호사는 근로자가아니라유급휴무를안해준다고하는데 요양보호사는근로자가아닌가요? 계약서는1년에한번씩방문요양센타와계약을합니다 그리고근로자의날에근무를하면임금을50%더가산해서 주는데맞는건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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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05.27.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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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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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항 및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 현장근로직으로 1월 24일 부터 근무 근무조건은 월 280만원 / 주 5일 근무 / 4대보험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근무 시작 하지만 실제 일을 해 본 결과 얘기가 많이 달랐음. 문제가 되는 점 1. 월 급여가 아닌 하루 일당제 (14만원) 근무. 일 한 일자에 * 하루일당 14만원을 곱하여 급여 지급. 2. 주 5일 근무라 하고 실제로는 주 6일 근무. 주말에 너무 힘들어 쉬면 "아예 영원히 쉬어버리고 싶냐?"는 협박으로 근로자를 압박함(통화내역 있음). 토요일 근무는 기본이고 토요일에 쉬려고 하면 사전에 토요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식. (금요일엔 토요일에 당연히 근무하는 걸로 가정하고 토요일에 일 할 현장을 지목했던 카톡과 통화내역 있음) 3.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으로 계약을 했지만 오후 4시 이후 5~6시 까지 근무한 날이 허다했다. 하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음. 4. 일방적인 해고통보. - 6월 1일 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사장이 갑자기 1시간 자택 앞으로 오라고 통보함. 그러더니 표준근로계약서를 내밀며 싸인하라 하고 회사에서 지급했던 모든 지급품을 그 자리에서 빼았고는 그 자리에서 해고함. 5인 미만 사업장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 이 날 처음으로 사장이 급조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봤는데 표준근로계약서에는 1월 24일 부터 근무가 아닌 4월 1일 부터 근무한 걸로 써 있음. (1월 24일 부터 근무한 근무기록과 입금내역은 전부 있고 사장의 근무 지시사항과 일 한 현장에 대한 증거 모두 확보 된 상태) 또 정규직 근무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2025년 4월 1일 까지 계약직 근무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음. 5. 근로자의날, 명절과 같은 휴일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휴일근무시 1.5배와 같은 규칙도 모두 무시함. 6. 주휴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함. 7. 급여를 지급할 때, [에이프레이트코]라는 어딘지 모를 회사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 불법여부 모르겠음. 사장은 토요일 근무시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한다고 내게 일방적인 통보를 했고, 주말근무는 하루 일당 14만원으로 쳐 지급해 준다고 함. 8. 5월 휴일에 근무한 건 모두 하루일당 14만원으로 쳐서 계산해서 지급해 주기로 했으나 실제 사장은 5일치만 계산해 준다고 통보 함. 하지만 실제로 휴일에 근무한 일수는 7일임 (5/1 5/4 5/6 5/11 5/15 5/18 6/1) - 사장의 계산상 실수인지 고의인지 6월 1일에 근무한 거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음. 이에 대해 사장한테 얘기하니 사장이 자신의 착오였다고 인정함(카톡내용 있음) 하지만 실제 입금된 급여는 5일치 70만원이 입금됨. (6월 3일 입금됨) 9. 직장내 괴롭힘. 퇴근후 전화로 일 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 짤리고 싶냐?는 등의 협박을 주기적으로 일삼음. 10. 4대 보험을 가입해 준다는 조건으로 일을 함. 당연히 되 있을 줄 알았던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이에대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자 근로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4월 1일에 4대보험을 적용시켜 줌. 위 사항 중 불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과 체불된 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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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 연차 사용 후 퇴사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6월 12일에 입사했습니다. 366일까지 다니면 연차가 11개+15개 26개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 이전에 수술때문에 연차를 땡겨써서 지금 366일 이후에 15개 받을 거 생각해서 26개 중 20개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24년 6월 14일에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6월 4일까지 근무하고 6월 5일, 7일, 10일, 11일, 12일, 13일 연차 사용하고 14일에 출근해서 퇴사해도 퇴직금 수령에 지장이 없을까요?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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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
필라테스 강사 입니다. 전임강사로 오후 1-10시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 및 장소, 사업주의 업무지시내용, 그리고 기본급 700,000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라테스강사는 스포츠 강사로 프리랜서에 해당되지만, 해당 직업을 가진 사람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매월 고정급여를 받고,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을 했으며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근무 기간동안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받아도 되는 조건이라면 주휴수당은 얼마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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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1)저는 입사시 지원해서 들어온 업무가 아닌 다른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법적으로 진정 같은것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것들을 준비해서 진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직원들은 자신이 지원해서 들어온 업무만 하는데 저만은 모두가 기피하는 업무까지 떠맡아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 그로인해 갈등과 마찰도 쌓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다른업무를 거부했는데 그에 대해 괴롭힘과 갑질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포자기하게 되었고 항상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됐고 끊임없이 이직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2)괴롭힘과 갑질도 있었는데 저에 대한 욕설이나 고함소리를 녹취한 파일, 업무방해한 사진 같은 증거들도 갖게 되었는데 확보한지 1,2년 지난것들이라서 신고해도 괴롭힘의 증거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제가 장애가 있습니다만 장애인인것이 벼슬도 아니고 최근엔 역차별 얘기도 많고 해서 티안나게 최대한 사람들에게 맞춰 지내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차별받는 느낌은 커지고 힘이듭니다. 차별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일은 공무직이고 시설관리일입니다.제가 약간 말이 어눌하고 지체장애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장애에 대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거 같은데 확신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척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거 같습니다. 팀에서 하기 꺼려하는 잡일들이나 허드렛일 들을 맡아서 해야하고 중요한 업무는 배제하고 공유해 주지 않습니다. 윗상사가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른일도 여러번이고 나이어린 동료가 업무문제로 얘기하다가 욕설을 한 일도 있습니다.그리고 고의로 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증거를 잡을려고 하는거를 눈치채고 겉으로는 안그런척합니다. 좀더 근본적으로는 이곳에 처음 지원했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다른사람이 기피하고 꺼리고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계속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자연히 업무성과도 낮다보니 그에대해 저평가 받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다른사람들 대신 어렵고 힘든 일을 대신하고도 욕을 먹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소규모 사업장이 아니고 공공기관인데도 이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신고할수 있게는 되있으나 믿을수가 없어서 내부적으로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직장내 괴롭힘,갑질방지 온라인교육을 하고 겉으로는 친절한척 하니까 신고해야할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었는데 고용노동부에 직접 가야하는것인지 홈페이지에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윽박지르는 소리, 욕설, 업무방해한 것들을 모두 녹음해 두고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괴롭힘 에 해당되는지, 또 시간이 1,2년 지난것들이라 증거로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서없이 적었는데 제일 두려운것은 신고했는데 신고내용이 인정 못받고 근무하는 곳에 알려지기만 해서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용기를 내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지고 결국은 밀려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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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관련
겨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민으로 현재는 인근 다른 시의회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계약과 관련하여 평가가 진행되었고 저는 재연장 불가하다는 결과를 서면으로 어제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50% 인원) 재계약에 대한 평가기준은 전달받은 내용은 없고, 평가항목 중 다면평가에서 2명이 평가한 점수가 반영되어야함에도 저는 1명의 평가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누락된 1명은 저에 대한 평가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사팀에 절차사 하자와 재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평가결과가 대상자들에게 모두 배포된 이후에 재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인사팀에서도 절차상의 오류와 평가지 누락을 인정하고 저를 다시 평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일 오후 나머지 1명의 평가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나머지 1명의 결과가 반영되어도 다른 평가기준이 낮아서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고 절차상의 오류에 대한 법적인 것을 확인해보고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재계약에 대한 요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결과상의 오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방법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녹취 등의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시청에 노조는 있으나 저는 시의회에 근무하고 있어 따로 소통한 적은 없으며, 과거 안양시청에서 임기제로 근무했을 때 노조위원장님의 따뜻했던 상담이 기억이나서 용기를 내서 글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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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제 1년 차를 앞두고 있는 11개월 넘어간 5인이상 사업장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혹시 계약 형태를 바꿔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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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생활 중 선장의 병원요청 거부로 하선함
본인은 선박 승선 생활 중 약 2주 정도 용접 작업 등으로 인하여 기침을 약 2개월이상 지속하여서 병원 진료 의뢰를 하였으나 선박에서 대응을 하지 안아서 하선 후 병원 진단 결과 폐렴및 유증기 흡취로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병명이 나와서 지금까지 치료하고있으며 이로인한 건강 악화로 정신건간의학과 진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등으로 인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험회사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합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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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처우 확인 요청 건
조직책임자 면직에 대하여 갑작스런 통보(금요일 통보 후 월요일 면직)을 들었습니다. 구성원들과 면담을 다 하였다는데 저와는 별도 면담이 없었으며, 금요일 당일 면담 및 통보를 당했습니다. 제가 구성원들의 육성이나 업무지시를 잘 못하였다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구성원의 의견만 듣고 판단하는 것으로도 아무런 상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그에 대한 징계도 일절 없었습니다. 면직 후 어떤 업무, 거취에 대하여 논의 할 때도 퇴직에 대하여서도 논의 하여야 하는지 문의 시 마음대로 하라는 듯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면담 내용에서 마치 퇴직을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혹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조직책임자 당시에도 회사의 경영상황을 논의하며 연장근로 수당에 대하여서는 지급해주지 않고, 연장휴일 근무신청서를 승인하지 않았던 부분 등도 제기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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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05.20. ~ 2024.05.26.)
노동뉴스(2024.05.20. ~ 2024.05.26.)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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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05.13.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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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