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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배달노동자 건강증진 및 장비구입비 지원
* 신 청(선착순) : 네이버폼 https://naver.me/5gF6Wn3a 1. 일 시 : 8월 13일(화) 14:30 ~ 16:002. 장 소 :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교육장(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97, 6층)3. 대 상 : 안양시 배달종사자 15여명4. 내 용 : 혈당·혈압 검사, 영양교육(혈당수치를 위해 낮12시~14시30분까지 금식)5. 강 사 : 안양동안보건소 간호사6. 기 타 :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안전용품 구입시 1인당 최대 10만원 지급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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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07.15. ~ 2024.07.21.)
노동뉴스(2024.07.15. ~ 2024.07.21.)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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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07.08. ~ 2024.07.14.)
노동뉴스(2024.07.08. ~ 2024.07.14.)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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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금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지금 잘확인했습니다 수정전 계약서는 회사 팀장이 진자 너무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새로운 계약서를 저한테 건냇는데 제가 손해본 호텔비 육만팔천원에 대해선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서 당한 정신적 충격은 그렇다치더라도 금전적 손해만큼은 배상받고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될까여 이럴줄 알았으면 이전 계약서를 제가 사진을찍어놧어야하는데 하...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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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및 직장내폭행으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방산업체를 다니고 있습니다. 산재 및 직장내폭행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21년에 저는 출근 중 교통사고로 목과허리를 부상당하여 13일의 연차를 썼습니다. 당시 무급병가 혹은 연차처리 중 처리방식을 고르라며 권유를 받았고 저는 출근중에 일어난 사고인데 산재처리로 가능하지 않냐고 여쭤보자 산재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연차로 처리하였고 이후 보존치료를 하였지만 경과는 좋아지지않아 꾸준히 치료받으며 일을 하였고 이후 목이 심하게 안좋아 결국 목디스크로 진단되어 치료 중 직장내에서 퇴근시간이 되어 자리를 빠져나오는 도중 저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직원과 마주하게 되었고 길을 비켜주려 돌아섰으나 어깨로 턱과어깨를 맞고 이를 왜치냐고 물었지만 또 저의 목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목이 좋지 않던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져 병원에 가게되었고 의사선생님이 상해라며 2주 진단서를 때어주셔고 의료보험이 안되어 꽤많은 돈을 지출하며 고치고 있는 와중 도저히 업무를 보기에는 통증이 심해져 회사에서는 업무가 가능하지않을거 같다라며 병가나 휴직을 권유받았고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해야한다는 진단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조치를 해주었음 한다. 라고하니 그날상황은 아무도 본사람이 없고 서로 다툼이 있는거만 본사람이 있었다 너가 맞았다는게 증거가 없다하였고 퇴근시간후 벌어진일이라 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수없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상담 부탁드립니다 ㅜㅜ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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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을 다받을수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8월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7일에 퇴사를 하였고 (1년 10개월근무) 올해 소진한 연차는 없으며 회사에서 따로 제공되는 보건휴가(매월1회 사용가능), 위로휴가(매년5개 사용가능) 만 사용하고 연차는 소진 하지않았습니다. (15개남은상태로 퇴사) 그런데 오늘 퇴직정산내역서를 받아보았더니 연차수당이 100만원으로, 작년 12월입금받은 연차수당(작년에도 연차소진하지않고 15개에대한 연차수당을 입금받았습니다) 과 비교하였을때 50만원 정도의 금액차이가있어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퇴직정산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에 회사에서 그동안 보상한 연차일 수의 차이를 보상,지급정산 하도록 되어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맞게 정산을 받은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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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회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재공고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공고 제2024-12호(2024. 7. 4.)로 실시한 ‘2024년 제2회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일정을 변경하여 재공고합니다.응시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기간 : 2024. 7. 9.(화) ~ 7. 19.(금)○ 변경사항 : 원서접수기간 및 채용전형 일정 변경 (※붙임 공고문 참조)2024년 7월 9일(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이사장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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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07.01.~ 2024.07.07.)
노동뉴스(2024.07.01.~ 2024.07.07.)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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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와이텍----으로인해 저의 개인돈을 손해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 안양 엘에스로 쪽 소재한 주-에스와이텍 대표:한상연----여기 하청소속으로 아산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잠시 근무했던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5월 13일 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참고로 저를포함해서 직원들은 천안 성정동에 위치한 신라스테이 천안 호텔에서 숙박 하면서 출퇴근하였구요 일을하다가 업무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저에게 퇴사를 권유하였고 업무적인 능력 이유로 팀장 및 조장급들의 심할정도로 인격모독성 발언과 크게 고함을 치는등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주위 같이 일하던 동료 2분이 퇴사후 꼭 신고해라 도움이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도움을 줄 의향도있다라고하였음)---참고로 삼성디스플레이 사내에서는 인격모독성 발언 욕설 고함 반말등은 사내규칙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여튼 저는 나가긴 나가겠는데 집이 부산이라 호텔에 짐도 꽤 많고해서 시간을 좀 달라 하였고 회사 및 팀장은 7월 24일날 호텔방 재계약을 하는 날짜이니 그럼 그때까지만 해주면 되겠다고 하였고 저도 날짜가 어느정도 여유가 있었기에 아무 걱정 안하고 있엇습니다 그러던중 6월 26수요일 일이끝나고 퇴근할때쯤 노정주 팀장이라는 사람이 저보고 이동현시 24일 말고 그냥 이번주 금요일까지일하고 (6월 28일) 일하고 바로 다음날 토요일 오전중으로 퇴실해달라고 다짜고짜 요구하였고 저는 당황했지만 에스와이텍과 여기 사람들과 말도 더이상 섞고싶지도 않아서 그냥 짧게 네네~ 라고하고 퇴근하였습니다. 퇴근을하고 짐을 정리 및 택배로 짐을빼야햇기에 저는 너무나도 촉박하게 짐을쌀수밖에없엇고(하필 짐을사면서 또 다음날 출근도해야하는상황) 여기까지는 기분이 심하게 좋지 않았지만 어느정도 이해할수는 있엇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갑자기 그것도 수요일 저녘에 통보를 하다보니 천안지역에서 지방으로 가는 기차표가 다매진이 되엇고 겨우 일요일 오후 비는 시간대로 저는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참고로 호텔 퇴실은 29일토요일 오전중으로 무조건 체크아웃해서 나가달라고 저보고 말하였고 제가 짐문제및 기차가 예매문제로 월요일 아침새벽일찍좀 나가겠다고 말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28일 금요일까지일을 마무리하고 제 사비로 6만 8천원을 들여서 토요일 오전 체크아웃하고 근처 모텔식 호텔을 예매해서 토~일 하루를 숙박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스스로 그만둔게아니라 -----------해고를 당했고 제멋대로 호텔퇴실을 3일 남기고 급작스럽게 통보로 인하여 제가 6만8천원 손실을 봤는데 회사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수있을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나 몰라서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은 금년도 12월 31로 적혀잇엇으나 저에게 해고통보 및 호텔퇴실통보를 하고나서 바로 계약서를 수정후 저에게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