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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08.19. ~ 2024.08.25.)
노동뉴스(2024.08.19. ~ 2024.08.25.)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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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직장 상사로 인해 근무지 내 직원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래 적은 부분은 한명이 받은 피해가 아닌 여러명의 직원들이 겪은 피해 사례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일까요 -외모비하발언 :필러 징그럽다 녹여라, 야 웃어 아니면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던가 -욕설 :근무지 내에서 시도때도 없는 욕설. -뒷담(녹음본 있음) :직원들 돌아가며 지속적인 뒷담 A는 일을 못한다. 쟤는 아무런 임팩트 없는 아무것도 안해도되는 그런데로 가야한다. 경고해라 A한테 다 버려버릴거야 시발. 알바로 매장 운영하지 시발. B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C는 멍청하고. -글쓴이 본인 임신 사실 전했을때(녹음본 있음) :죽여버리고싶다.(웃으며) 누가일해 그럼 너는 승진은 날아갔다. 피임 잘 하지 안낳는다더니. 육아휴직 다 쓸거니? (12주 이내 단축근무 말했을때. 말한 시점은 5월 19일) 6월 1일부터 단축근무 하면되지. 힘들어? 몸 안힘들잖아 어차피 니 월급 받는건데 (이때 단축근무 못쓰고 근무하다 5.29하혈하여 병원 방문) 병원에서는 입원서 써줄테니 쉴것을 권유하였지만 눈치보여 사용 못함 화난 목소리로 아프면 조퇴하라고 얘기함. 병원에서 뭐라더냐 쉬라하지 않든? 원래 다 그렇다. 니가 첫째는 코로나때 편히 가져서 일하면서 임신하는게 힘든지 모르나본데. 매니저도 임신하면 힘들다. 매장에서 근무하며 임신했는데 그정도 생각도 안했냐? 본인도 찝찝하다며 불쾌한 감정 드러내며 뒤의 평일 스케쥴 내 연차로 바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건 알바만으로 족하다며 이런일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라. 라고 혼냄 -8월 12일 A 직원 임신 사실 말하고자 면담 요청하였으나 자기 쉬는거 안보이냐고 뭐라함. 나오시면 말씀드리겠다 하니 다음주에 얘기하라 함 글쓴이 본인(근무중 하혈 했던 경험)이 대신하여 임신소식 말하자 “아 씨발 또라이같은것들이. 어쩌라고 나보고”(녹음본 있음) 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는 사물 발로 걷어 참 그 외에 근무중 주식 근무중 무단 퇴근 근무중 전자담배 흡연 고객 결제건 현금 결제건 취소 후 현금 챙기고 본인 상품권으로 재결제 등이 있습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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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08.12. ~ 2024.08.18.)
노동뉴스(2024.08.12. ~ 2024.08.18.)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08-20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상담신청
수고하십니다. 먼저 두어번 상담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정작 꼭 알고 싶은 내용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직접 찾아갈려고도 했는데 계속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상담했던 것은 직장에서 괴롭힘이었습니다. 제가 녹취파일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올리는게 웬지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거로 생사람 잡으려는게 아닐까, 참 나도 유별나게 구는구나,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데 걸리는건 아닌지, 별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꼭 알고 싶은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아서 다시 글을 쓰게 됐는데 게시판에 이런 요청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짧게 잘라서 고함소리 나 욕설 부분만 녹음했는데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저는 판단이 잘 안됩니다. 괴롭힘에 해당할지, 혹시 경찰에도신고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일하는 곳에서 주로 제 본래 업무외에 기피업무들을 떠밀려 맡게되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좋은 방법 같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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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2024.08.05. ~ 2024.08.11.)
노동뉴스(2024.08.05. ~ 2024.08.11.)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08-16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세요.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활동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연차를 내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해외연수관련 공문에 저보다 후임이 과장이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공문을 보는순간 기분이 매우 안좋았습니다. 저희 기관은 매년 연합회에서 5년이상 근무한 활동가에게 해외연수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올해도 해외연수 대상자추천 공문이 왔습니다. 올해 저희기관의 대상자는 4명입니다. 연차별로 저는 3번째입니다. 10년차 부장님은 바른말을 하는 사람으로 승진이나 모든 면에서 배제가 되는 편이고, 9년차 부장님은 몸이 안좋아서 연수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사를 묻지않고 배제합니다. 그리고, 제가 3번째인데 저를 배제하고 4번째차례인 과장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야할것같아 팀장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팀잠은 난처해하며 10년차 부장은 신잎직원들이 많아 실적이 안나와 자리를 비우기가어렵고, 9년차부장은 몸이 불편하여 해외연수가 어려울것같으며, 나는 10월에 평가를 진행해야해서 안되니 다른 과장이 가게된거다. 관장이 예전에는 연차별로 갔지만, 앞으로는 상황에따라 선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팀회의때 팀장이 분명 이수자평가를 올해는 하기힘들것같다고 말했는데 뜬금없이 이수자평가가 예정이 되어있어서 저를 배제했다는겁니다. 저한테는 평가를 올해 10월에 받아야한다라는지사도 없던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작년 인센티브 지급때도 석연잖은 이유로 인센티브 지급이 다른사람보다 적었습니다. 지난번 팀장자리에 공석이 생겼을때도 승진에서 누락을 시켰구요. 저는 업무에서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적으로 1등을하여 도지사상도 받았고, 지난 3년간 수익부분에서도 전체 팀의 목표실적 100%중에 50-60%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저희 기관장은 공공연하게 사회생활은 라인을 잘타야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며 본인의 의사에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해서든 불이익을 주는사람입니다. 제가 처한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24-08-16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주간보호센터 근무중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핸드폰을 수거한다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입니다. 매주 회의가 있지만 거의 대표가 통보하는 수준이며 이의 제기를 해도 따라야하는 입장이구요 저번주 통보내용은 1-어르신들의 안전상 근무시간엔 핸드폰 사용을 못한다며 한쪽에 핸드폰 수거함을 만들거다(이미 구입상태) 2-핸드폰 사용시간은 휴게시간때만 사용가능하다 (8시간 근무중 휴계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점심식 사 20분 지켜야하며 2분이라도 넘기면 팀장님이 빨리먹고 나 와라 지시 나머지휴계시간은 어르신들 취침 시간이지 어르신들 지켜봐야하는 항상 대기모드 ) 3-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동의서를 받아야한다며 추후 계약서에 근무중 핸드폰 사용금지가 들어갈거라함 근무중 핸드폰 수거 내용은 근로자의 인권침해가 아닌지 근무하면서 계속 핸드폰 보면서 근무하는것도 아닌데 대표의 생각에 동의를 해야하는지 지시에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08-15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월차지급 규정
4월1일 입사 7월 31일 퇴사입니다. 월차는 몇개가 생기나요? 월차생성은 한달근무하면 다음달 근무에 상관없이 1일이 생기나요? 아니면 한달 일한후 다음달 1일까지 계속근무가 있어야 월차 1일이 생기나요?
2024-08-13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사례
출퇴근 재해 자동차 보상과 산재신청
2024년 5월 21일 회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었으나 택시가 자차 후미를 추돌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해 줄 수 없다하여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 접수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요양으로 출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2024-08-08
정보마당 > 노동뉴스
노동뉴스(2024.07.29. ~ 2024.08.04.)
노동뉴스(2024.07.29. ~ 2024.08.04.)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08-06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근무2일째 해고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한 사정을 진정서로 신청합니다. 저는 사내 임원실 미화업무로 (주)펄어비스와 직계약 12개월을 계약한 노동자입니다. 제 상황을 아래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펄어비스에서 7월29일 합격통보를 받고 8월1일 채용일에 바로 계약서등을 작성을 완료하고 근무시작했으나 다음날(8/2) 채용취소 통보함. 파견업체에서 일했던 내용을 말하지 않고, 회사를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해고통보함. 파견미화 업체라 함은 건물 전체와 공용,사무구간을 청소하는 업체인데, 제가 이전에 여기서 3개월간 일을 한적 있슴. 청소의 업무상 단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간 일한 경력을 위주로 이력을 피력했음. 이것이 허위사실이라 하여 채용취소를 하겠다고 구두로 말하고 사직서를 써라고 그자리서 반복적으로 종용함. 이후 관리담당자, 인사과 직원등이 사직서를 오늘 처리해달라 말하고 문자, 전화까지 함. 민원신청의 이유: 1.노동자의 업무상의 미숙함이나 업무의 부적합, 업무외부유출등의 이유가 아닌 파견업체에서 일한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채용취소'라고 하는데 제입장에서는 '해고'라고 생각하고 그 사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함. 2.근로계약서까지 쓰고 2일째 근무중인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절차를 통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를 함 3.사직서를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하라고 반복적 종용함. 4.같이 일할수 없으니 나오지 마라고 함. 5.출입이 제한적으로 안됨. 6.인사과 미팅이 끝난후 복지팀 오수하님이 다른분들(4명)이 있는곳에서 개인정보를 말하며 내가만만했냐, 나를기망했고 같이 일못한다, 인사팀가서 절차를 밟아라, 같이 있는사람 힘들고 한공간에서 있기 불편하고 내가 참기 힘드니 퇴근시간 전인데 퇴근해라고 모욕을 줌. 면접:2024.7.24 채용확정문자:2024.7.29 채용일:2024.8.1 해고통보:2024.8.2 오전10시20분경 인사과 직원3명(남1,여2) 해고사유:파견미화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취소를 하겠다고 함 회사 연락처:02-503-8507 010-8830-4361 최한솔(채용담당합격통보인)//010-9094-6244 김신혜(인사과직원)/ 인사과: 김미진 010-8805-2835 김창환 지원부 복지팀: 오수하010-9362-9507 녹취있음 열심히 청소일하면서 살아온 저에게 직계약미화업무는 정말 꿈에 그리던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어찌해야 할지, 계속 출근을 해야 할지 참 암담합니다. 부디 빠른 조사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024-08-05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상이한 근로 조건
작년에 이직해서 현재 근무중인 회사입니다. 제가 입사때까지는 장기 지방출장 근무 내용이 없다가 올초 1월부터 지금까지 장기로 지방에서 출장중으로 숙식하며 주말에만 집에 올라 오고 있습니다. 출장 수당도 없습니다. 노사간에 합의없이 장기 출장하는건 근로법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때로는 주말근무및 평일야간근무도 야간근로 수당없이 강요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직하고 싶은데 이직이 싶지는 않고 현재 근무 환경이 저에게는 무리가 따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8-03
알림마당 > 공지사항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단체 심리상담 신청 안내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단체 심리 상담>❍ 사업대상: 3개 집단(대상/모집인원/상담 일시)- 안양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직원 /8명 /8. 27.(화) 16시~18시- 안양시 장애인활동지원사 / 8명 /8. 28.(수) 16시~18시- 안양시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노동자 /8명 /8. 30.(금) 15시~17시※ 집단별 최소 인원(6명) 미만으로 모집되는 경우 미진행※ 상담일시는 신청자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신청기간: 2024. 8. 1. ~ 8. 16.❍ 신청방법: 안양시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교육신청 > 교육마당 | 안양시노동인권센터 (nodong-inkwon.or.kr) 또는 전화(031-360-1724)❍ 상담장소: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교육장 또는 원하는 장소 ※단, 8.28.(수)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원하는 장소로 출장만 가능❍ 상담주제: 직무스트레스 해소※ 직무상 소진 예방, 회복탄력성 증진, 감정 다스리기, 소통방식 개선 등 원하는 주제로 조정 가능
2024-08-01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회사 공동 대표의 일방적 업무 배제 , 폭언 , 사직 종용.
회사는 대표 2명 , 직원 5명의 소기업 입니다. 저의 직책은 이사로 20년간 장기 근무중 입니다. 50:50 지분의 공동 대표의 회사 입니다. 현재 회사는 대표님들간에 경영권 다툼중에 있습니다. A대표의 아들은 회사에 차장으로 근무 중이고 B대표는 회사에 근무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회사의 대표중 A대표가 상대방 B 대표의 편에 서서 같이 A대표를 무시하고 배재 하였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폭언과 괴롭힘을 주며 사표를 쓰라는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상대 공동 대표인 B 대표와는 본인 업무건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말고 B대표에게 본인건에 대한 업무 지시를 받지도 말라고 요구. -> 공동 대표의 업무 지시가 있을때 직원의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힘드니 이점 양해 부탁 하였으나 거부 당함. 2) 본인 업무건에 대하여 상대 B 대표의 의견과 지시를 받았다는 사유로 재발시 사표를 제출 하겠다는 시말서를 요구. ->재발시 사표를 쓰겠다는 형식의 시말서는 쓸수 없다고 하였으나 지시 불이행이라며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며 폭언. ->B 대표는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한 사항이므로 시말서를 쓸이유가 없으면 재발시 사표를 쓰겠다는 시말서는 있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3) 본인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직원과는 회사 생활을 없으며 꼴도 보기 싫으니 책상 치우고 본인이 안보이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구. ->부서 이동과 업무 장소 이동에 대하여 B 대표와 협의후 업무 지시를 부탁 하였으나 대표의 지시 불이행 이라며 용서치 않겠다고 협박함. ->B 대표는 업무 장소 이동에 대하여 대표간에 협의된 내용없고 일방적이 요구이니 진행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4) 대표의 책상을 치우라는 지시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의 업무 책상의 pc ,전화기,케이블을 가위로 자르고 치워 버리면서 앞으로 책상에 pc를 다시 설치 하면 용서 하지 않겠다고 지속 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협박함. ->B 대표는 회사 물품의 회손 한것에 대하여 A대표에게 항의 하였으나 A 대표는 정당한 권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B 대표는 업무 pc를 원상 복구 시키고 하고 업무에 집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5) A대표가 업무에 필요한 법인카드를 직접 회수하여 가위로 자르고 폐기 ->B 대표는 서로 협의 되지 않았으면 업무에 필요한 법인 카드를 회손한것에 대하여 직접 항의 하였으나 A 대표는 무시 하였다. 6) A대표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B 대표의 애완견이 왜 사무실에 있냐 , 내 눈에 띄지 말라"고하며 폭언을 하여, 직원에게 폭언 중단을 요청하고 직원을 개에 비유하는것에 문제 재기를 하였으나 B 대표의 애완견 짓을 하고 있으니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것은 정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상의 PC를 재설치 하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고 재차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7)B 대표는 사무실에서의 갑질해소를 위하여 CC TV 설치 ->A대표는 CC TV 철거를 요구 하며, 이후 사무실에서는 이야기 하지 않고 A 대표 사무실로 호출하여 사표 종용. 8) A대표는 회사에서 같이 일할수 없고, 용서치 않을것이며 마지막으로 위로금을 줄테니 저에게 B대표에게 위로금에 대하여 직접 협상하고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 하고 있습니다. B 대표는 A대표의 갑질을 중단하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A 대표는 본인의 행동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행동중이라며 받아 들여 지지 않고 있습니다. B 대표는 50:50 공동 대표인 관계로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고 상대방도 동일하니 버텨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 대표들간의 싸움에 직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답답 하여 상담 드립니다.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