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 노동뉴스
노동뉴스(2024.06.24. ~ 2024.06.30.)
노동뉴스(2024.06.24. ~ 2024.06.30.)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07-02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년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료 생수 나눔
무더위 속에서도 땀흘려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아래 위치에 얼음 생수를 비치하였으니이동노동자 분들은 자유롭게 꺼내 드시고일반 시민 분들은 이동노동자를 위해서 양보해주세요. ❍ 기간: 2024년 7월~8월※생수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장소‣안양시청 1층 로비‣만안구청, 동안구청‣31개동 행정복지센터‣평촌역이동노동자 쉼터‣안양시노동인권센터(범계역 농협은행 후문 방향 산책로)‣안양역(1번 출구 국기게양대 앞) ↑ 자세한 위치는 위쪽 첨부파일 참고 ❍ 대상: 이동노동자(배달노동자, 집배원, 택배, 퀵서비스 기사 등)
2024-06-28
알림마당 > 공지사항
(추가모집)안양시 여성 이동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당신이 멈춘 곳이 쉼터가 되다...잠시, 여기> 무더운 날씨, 비바람, 갑자기 취소된 일정 등으로 휴식이 필요할 때근처 카페에서 쉬었다 가세요!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여성 이동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과건강을 위해카페쿠폰을 드립니다.언제나 여성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응원하겠습니다!많은 신청바랍니다.○ 모집대상: 안양시 여성 이동노동자 20명※ 여성 이동노동자:돌봄노동자,학습지 교사,프레시매니저,보험설계사,판매·점검 노동자 등○ 모집기간: 2024년 6월 27일(목) ~ 7월 18일(목)○ 사업기간: 2024년 7월 22일(월) ~ 9월 29일(일) ○ 내 용: 카페쿠폰 제공으로 휴식공간 마련- 이디야 커피, 빽다방, 파리바게트 등 (최대 5천원)- 주 1회씩, 10주동안○ 신청방법: 네이버 폼을 이용한 선착순 접수 ▶https://naver.me/x67XKP5k ○ 문 의: 031)360-1573
2024-06-26
정보마당 > 노동뉴스
노동뉴스(2024.06.17. ~ 2024.06.23.)
노동뉴스(2024.06.17. ~ 2024.06.23.)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06-26
알림마당 > 공지사항
안양시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및 장비구입비 지원
* 신 청(선착순) : 네이버폼 링크https://naver.me/GKUygr3K1. 교육일시 : 7월 23일(화) 14:30 ~ 16:002. 교육장소 :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교육장(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97, 6층)3. 교육대상 : 관내 이륜차 배달종사자 20여명4.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응급구조, 상황별 응급처치 등 5. 강 사 : 안양소방서 민간인력 및 현직 소방관 인력 파견6.기 타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안전용품 구입시1인당 최대 10만원 지급
2024-06-25
정보마당 > 노동뉴스
노동뉴스(2024.06.10. ~ 2024.06.16.)
노동뉴스(2024.06.10. ~ 2024.06.16.)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06-19
정보마당 > 노동뉴스
노동뉴스(2024.06.03. ~ 2024.06.09.)
노동뉴스(2024.06.03. ~ 2024.06.09.)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06-11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직장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
③기본회사정보(회사명,업종/직종,직원수 등): / 스타트업 / 2024년 기준 3명 , 2023년 기준 5명, 2022년 기준 8명, 2021년 기준 5명 (2021년부터 입사 ~ 2024년 5월 31일 퇴사) 안녕하세요 직장 괴롭힘으로 해당 증거물이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한 청년입니다. 현재 해당 회사를 퇴사한 상황이고, 최근에 있었던 일화를 정리하여 첨부했습니다. 직장 괴롭힘 인정을 받기 위해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해당 자료가 충분한지... 제가 실제로 느꼈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괴롭힘에 속하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고민만 하다가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는 회사 대표님의 모욕적인 발언과 비난, 부적절한 언행등으로 2024년 심리적 압박, 정신적 피해로 인한 과호흡을 3차례나 겪어야 했음에도 현재까지 본인이 잘 못 한건 없고 오히려 제가 괴롭힘이라고 주장한 바에 대해 사과를 요청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기 전에 실제 해당 자료들로 괴롭힘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여 상담 신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6-09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근로자의날근무
재가요양보호사입니다 5월1일근로자의날인데센타에서는요양보호사는 근로자가아니라유급휴무를안해준다고하는데 요양보호사는근로자가아닌가요? 계약서는1년에한번씩방문요양센타와계약을합니다 그리고근로자의날에근무를하면임금을50%더가산해서 주는데맞는건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24-06-05
정보마당 > 노동뉴스
노동뉴스(2024.05.27. ~ 2024.06.02.)
노동뉴스(2024.05.27. ~ 2024.06.02.)네이버, 다음 뉴스 키워드 검색: '노동인권', '노동탄압', '부당해고', '노동권익',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인권', '청소년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라이더노동', '택배노동', '배달노동', '노동쉼터', '노동교육','이동노동', '가사노동', '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 '아동인권', '스웨덴노동', '핀란드노동', '프랑스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노동환경', '사라지는직업'
2024-06-04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
불법사항 및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 현장근로직으로 1월 24일 부터 근무 근무조건은 월 280만원 / 주 5일 근무 / 4대보험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근무 시작 하지만 실제 일을 해 본 결과 얘기가 많이 달랐음. 문제가 되는 점 1. 월 급여가 아닌 하루 일당제 (14만원) 근무. 일 한 일자에 * 하루일당 14만원을 곱하여 급여 지급. 2. 주 5일 근무라 하고 실제로는 주 6일 근무. 주말에 너무 힘들어 쉬면 "아예 영원히 쉬어버리고 싶냐?"는 협박으로 근로자를 압박함(통화내역 있음). 토요일 근무는 기본이고 토요일에 쉬려고 하면 사전에 토요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식. (금요일엔 토요일에 당연히 근무하는 걸로 가정하고 토요일에 일 할 현장을 지목했던 카톡과 통화내역 있음) 3.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으로 계약을 했지만 오후 4시 이후 5~6시 까지 근무한 날이 허다했다. 하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음. 4. 일방적인 해고통보. - 6월 1일 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사장이 갑자기 1시간 자택 앞으로 오라고 통보함. 그러더니 표준근로계약서를 내밀며 싸인하라 하고 회사에서 지급했던 모든 지급품을 그 자리에서 빼았고는 그 자리에서 해고함. 5인 미만 사업장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 이 날 처음으로 사장이 급조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봤는데 표준근로계약서에는 1월 24일 부터 근무가 아닌 4월 1일 부터 근무한 걸로 써 있음. (1월 24일 부터 근무한 근무기록과 입금내역은 전부 있고 사장의 근무 지시사항과 일 한 현장에 대한 증거 모두 확보 된 상태) 또 정규직 근무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2025년 4월 1일 까지 계약직 근무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음. 5. 근로자의날, 명절과 같은 휴일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휴일근무시 1.5배와 같은 규칙도 모두 무시함. 6. 주휴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함. 7. 급여를 지급할 때, [에이프레이트코]라는 어딘지 모를 회사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 불법여부 모르겠음. 사장은 토요일 근무시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한다고 내게 일방적인 통보를 했고, 주말근무는 하루 일당 14만원으로 쳐 지급해 준다고 함. 8. 5월 휴일에 근무한 건 모두 하루일당 14만원으로 쳐서 계산해서 지급해 주기로 했으나 실제 사장은 5일치만 계산해 준다고 통보 함. 하지만 실제로 휴일에 근무한 일수는 7일임 (5/1 5/4 5/6 5/11 5/15 5/18 6/1) - 사장의 계산상 실수인지 고의인지 6월 1일에 근무한 거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음. 이에 대해 사장한테 얘기하니 사장이 자신의 착오였다고 인정함(카톡내용 있음) 하지만 실제 입금된 급여는 5일치 70만원이 입금됨. (6월 3일 입금됨) 9. 직장내 괴롭힘. 퇴근후 전화로 일 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 짤리고 싶냐?는 등의 협박을 주기적으로 일삼음. 10. 4대 보험을 가입해 준다는 조건으로 일을 함. 당연히 되 있을 줄 알았던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이에대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자 근로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4월 1일에 4대보험을 적용시켜 줌. 위 사항 중 불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과 체불된 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