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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주 하의 2개 사업장에서 근무 시 건강보험료 등 2중 납부하여야 하는지
같은 회사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동일 노동자가 2개 사업장 모두에서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료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는 지 여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보수총액 (또는 지급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률을 해당 노동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 후, 임금을 양쪽에서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임금 지급 시에 법령에 정해진 비율에 의거 양쪽 모두에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를 회사와 노동자가 각 1/2씩 (3.545%) 부과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의 0.9082%를 노사가 각각 50%씩 나누어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 국민연금의 경우는 소득월액의 9%를 회사와 노동자가 각 1/2씩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끝.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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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회사에서 집단 따돌림 등 회사 간부 등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상담함. [답변내용]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회사 소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괴롭힘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임.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였다가 본인 사정이 있어 취하한 경우에 재 진정이 가능할 것이나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에서 사전에 상담 후 이전 취하 사유 및 재진정 등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적절함.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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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
<안양시 배달종사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을 지원>1. 안전교육○ 교 육 명: 2023 안양시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교육일시: 9월 14일(목) 14:30 ~ 16:00(마감) 9월19일(화) 15:00 ~ 16:10-> 신청링크 :https://naver.me/F5F6Lvvt○ 교육장소: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교육장(동안구 시민대로 197, 6층)○ 강 사 명: 김지수 강사(경기도 일자리재단 위촉 강사) ○ 교육내용: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 이륜차 관리 및 안전운행 등2.안전용품 지원금 지원○대 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륜차 배달종사자○지 원:안전용품 구입비 최대 5만원 지원 * 지원가능) 각종 안전·보호장비(헬멧, 보호대, 장갑 등),안전용품 대신 배달장비수리비 청구 가능 * 지원불가) 이륜차 주유비○제출서류: 1)지원금 신청서(수업당일 전달) 2)안전용품영수증(상세내역)+ 물품사진 * 영수증 : 교육일자이후 결제한 카드(또는 현금) 영수증 원본간이영수증 불가 3)신분증사본,통장사본○지원절차:교육 당일 신청서 작성·제출 → 교육이수자 안전용품 구입 및 증빙서류 제출 → 담당자 서류 확인 후 구입비 지원(개별 계좌 입금) ※ 강의 후 간단한 강의 만족도 조사※ 자세한 사항은 수업 당일 설명※ 모든 참석자에게 알파인스타 넥워머 증정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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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안양시노동인권센터, 개소 1주년 맞아
[경기신문]안양시가 지역 노동자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한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개소 1년을 맞았다.‘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동안구 범계역 인근에 문을 열었다. 센터는 개소 직후 취약노동계층 법률지원을 위해...원문보기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개소 1주년 맞아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