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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산업재해, 근로기준 관련 서식 모음
1.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대한 구제 신청2.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서(요양급여신청 소견서 포함)3. 표준 근로 계약서[연소자, 친권자 동의서,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영문 포함) 포함]4.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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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계 행복순위 ( 5년 연속 셰계 1위 핀란드)
2022년 3월18일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크워크(SDSN)은 '2022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는 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다른 북유럽 국가들 모두 10위권내로써 계속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DSN은 2012년부터 국가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 6개 항목에 대한 지표를 토대로 행복 지수를 매겨 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7.821점)이었습니다. 덴마크(7.636점), 아이슬란드(7.557점), 스위스 (7.512점), 네덜란드(7.415점)가 뒤를 이었습니다. - 이상 자료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여행과 역사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순위는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는 선진국에 있지만, 행복순위는 61위 입니다. 일본이 62위로 일본보다 1단계 앞선 것은 다행(?) 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경제 순위에 불구하고 어째서 행복순위는 이렇게 뒤쳐져 있을까요?청소년시절부터 오로지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지독한 경쟁 하의 교육제도를 비롯하여,정치권이 허구한 날 국민의 삶의 질 보다는 권력에 집착하여 정쟁을 일삼는 것도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행복순위가 높은 나라들의 특징은 서로를 배려하는 국민정서가 있기 때문은 아닌지.... 행복순위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해 정치권을 비롯하여 경제계, 노동계 모두 서로 배려하면서 멋진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안양노동인권센터가 함께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참고 :2019년 세계 각국 행복순위 분석표 끝.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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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1~4인) 근로기준법 적용 중요 내용
[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법이나 고용보험법과는 달리 4인이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4인 이하에서도 준수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지켜야하는 중요 규정 발췌 {적용규정} 1. 제5조(근로조건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사고의 발생이나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 벌금) 3. 제17조(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제19조제1항(근로조건 위반의 경우)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 제23조제2항 (해고 등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의 경우란, 산재로 인하여 평균임금 60%의 휴업보상을 받으면서 요양 중인 근로자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 상의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5.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1)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천재, 사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예고없이 해고 조치가 가능함. 6. 제36조(금품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8.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됨. 9. 제41조(근로자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10. 제42조(계약서류의 보존)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 41조, 42조를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기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임금청산 규정, 재해보상 규정 등 첨부된 적용규정을 살펴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인권센터 사건처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1부. 끝.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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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
♣ 2022년 최저임금 - 시급 : 9,160원 - 주급의 경우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한 경우 8×5×9,160) : 366,400원 ★ 1주를 초과하여 계속근무한 날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소정근로시간 분, 1일 8시간 근무시는 8시간분의 임금 추가하여 48시간×9,160원 = 439 680원이 주급이 됩니다.) -월급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할 경우) : 1,914,440원 (9,160×209시간) ★ 1월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월 총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통상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 { (5×8) + 8(주휴시간) }× 4.345 ≒ 208.56 ] 붙임 : 연도별 최저임금 및 상승율
2022-09-30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2년 노동인권 정책제안 공모전 알림
▣ 공모개요 ❍접수기간: 2022. 10. 3. ~ 10. 31. ❍참여대상:노동인권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공모주제:노동인권 전반에 관한 사항▸노동인권 정책에 대한 신규사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등 ▣ 접수방법 ❍제출서류:정책제안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접수방법:국민신문고,안양시 홈페이지,방문·우편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go.kr)→안양행복1번가→공모제안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국민제안→공모제안→“안양시”공모 선택 ▸안양시 노동인권센터홈페이지(www.nodong-inkwon.or.kr)→알림마당→공지사항 ▸우편접수: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97, 6층(비산동)(우)14047※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이메일접수 : ls***@gmail.com ▣ 발표 및 시상 ❍결과발표: 2022. 11월 중※안양시 홈페이지 공고 및 우수제안자 개별통지 ❍시상내용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11112200만원100만원50만원30만원10만원▣ 유의사항 ❍제출된 공모신청서와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응모된 제안은 공개하지 않으며,제안 등급에 맞는 제안이 없을 경우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제출 내용의 표절,저작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함.❍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된 경우 최상위 등급1건에 대해서만 시상❍동일·유사한 내용의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인정함. 문의처:안양시노동인권센터(031-360-1716)
2022-09-27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사례
직원 채용 및 4대보험 적용
- 네일샵을 윤영하고 있는데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3.3%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함 - 노동자인 경우 계약 내용에 상관 없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 3.3%를 세금으로 계속 공제해 왔다고 하더라고 추후 해당 노동자가 노동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의견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안내함
2022-09-26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사례
5인이상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사 운영
※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이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나 회사를 분사 운영하여 5인 미만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가산 수당 및 시간제한 없이 계속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임. 인사노무 운영 및 각 사업장별 근로계약(사용종속) 실태, 분사한 사업장의 최종생산품 및 임금 등 지급 관계, 분사한 각 사업장이 독립적인 사업의 실체를 갖추고 운영되는 지 여부 등 사실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사례 및 입증방법 등을 안내함. 위 사례와 같이 사실상 5인 이상인 기업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5인미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탈법적 행위로서 근로기준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끝.
2022-09-26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사례
교회에서 일요일만 근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교회에서 일요일만 10년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여부 및 근로계약(사용종속) 등 근로자성 인정이 되어야 퇴직금이 지급됨을 안내함 ※ 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09-26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사례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확인
31년간 근로 후 2018년에 퇴사함. 미지급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실업급여 청구 시효가 소멸(이직일 이후 1년 이내)되어 수령이 곤란함. 참고로, 실업급여는 이직일(고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120일 ~ 270일)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 12개월 기간 중에 임신, 출산, 육아, 그 밖에 본인과 배우자 질병이나 부상, 본인과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끝.
2022-09-26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사례
돌봄휴가를 연차휴가로 전환 사용
1년 이상 근로하고(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퇴사하였음. 미성년자인 자녀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차감한 연차휴가는 무효임. 해당 기간 차감한 연차는 무효이며,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음.
2022-09-26
상담마당 > 노동상담사례사례
임금체불(고용노동부 진정제기)
- 상가에서 청소 업무를 하고 있음 - 사용자가 변경된 이후 4개월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함 - 사용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여 상담 종료됨
2022-09-20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취약 노동계층을 위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법무법인 시민과 업무 협약 체결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관내‘취약 노동계층’의 노동 관련 피해 예방 및 구제 적극 지원하겠다- 7일, 취약 노동계층을 위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법무법인 시민(이영직 대표변호사)과 업무 협약 체결 안양시노동인권센터(이사장 최대호)는 지난 7일, 법무법인 시민(대표변호사 이영직, 김남준)과 함께‘취약 노동계층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안양시노동인권센터와 법무법인 시민은 취약 노동 계층의 노동 관련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운영에 관한 공동 노력을 약속하는 협약서에 서명하였다.본 협약의 취지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등 관내‘취약 노동계층’이 겪는 다양한 피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의 상호 협력 하에 법률상담, 자문 서비스 등을 진행함으로써 안양시민의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복지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노동인권센터는 지난 8월 10일 개소를 시작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노동정책과 사업개발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구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앞으로 법무법인 시민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법무법인 시민은 1993년 설립 초기부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지역사회에 공헌해온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이다. 최대호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은 “금번 업무협약이 우리 안양시민들이 일터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때 좀 더 가깝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유기적인 교류 협력을 통하여 안양시민의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또한 이영직 시민 대표변호사는“단순한 법률 지식의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추구하는‘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