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취약 노동계층을 위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법무법인 시민과 업무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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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노동인권센터, 관내‘취약 노동계층’의 노동 관련 피해 예방 및 구제 적극 지원하겠다 - 7일, 취약 노동계층을 위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법무법인 시민(이영직 대표변호사)과 업무 협약 체결 안양시노동인권센터(이사장 최대호)는 지난 7일, 법무법인 시민(대표변호사 이영직, 김남준)과 함께‘취약 노동계층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와 법무법인 시민은 취약 노동 계층의 노동 관련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운영에 관한 공동 노력을 약속하는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본 협약의 취지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등 관내‘취약 노동계층’이 겪는 다양한 피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의 상호 협력 하에 법률상담, 자문 서비스 등을 진행함으로써 안양시민의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복지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 노동인권센터는 지난 8월 10일 개소를 시작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노동정책과 사업개발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구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앞으로 법무법인 시민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법인 시민은 1993년 설립 초기부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지역사회에 공헌해온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이다. 최대호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은 “금번 업무협약이 우리 안양시민들이 일터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때 좀 더 가깝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유기적인 교류 협력을 통하여 안양시민의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영직 시민 대표변호사는“단순한 법률 지식의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추구하는‘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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