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1~4인) 근로기준법 적용 중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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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법이나 고용보험법과는 달리 4인이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4인 이하에서도 준수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지켜야하는 중요 규정 발췌 {적용규정}
1. 제5조(근로조건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사고의 발생이나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 벌금) 3. 제17조(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제19조제1항(근로조건 위반의 경우)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 제23조제2항 (해고 등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의 경우란, 산재로 인하여 평균임금 60%의 휴업보상을 받으면서 요양 중인 근로자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 상의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5.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1)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천재, 사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예고없이 해고 조치가 가능함. 6.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8.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됨. 9. 제41조(근로자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10. 제42조(계약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 41조, 42조를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기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임금청산 규정, 재해보상 규정 등 첨부된 적용규정을 살펴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인권센터 사건처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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