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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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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