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 조정 행위 등 인사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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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승현 | 등록일시 | 2025-04-11 09:43 |
상태 | 상담완료 | 상담유형 | 직장내괴롭힘·성희롱/폭행 |
개인/사업자 | 개인 | ||
팀을 네 개의 셀로 나누어 각 셀당 3~4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팀장은 업무상 정당한 권한을 벗어나 팀원들과 마찰과 업무지시 거부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협의도 없이 2022년 11월 경 셀장 없는 노동자 혼자 한 셀에 배치한 업무분장 인사 처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사안? | |||
답변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4-11 |
팀장이 사전 노동자와 협의 없이 업무상 정당하고 긴절한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셀장 없는 셀에 노동자만 혼자 이례적으로 배치하고, 셀장이 배치되지 않은 셀에서 노동자 혼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배정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도록 만든 셀장 없는 셀에 혼자 배치하도록 한 팀장이 업무분장 조정 행위는 팀장이라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업무분장 조정 행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96577, 21.10.08.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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