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시지 해고 통보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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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 | 등록일시 | 2025-03-21 14:49 |
상태 | 상담완료 | 상담유형 | 징계/해고/인사 |
개인/사업자 | 개인 | ||
- 5인 이상인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노동자인데 사업주로부터 2024년 4월 30일자로 “회사에 맞지 않으니 더 이상 나오지 마라.”라는 카카오톡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해고 통보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다투고자 하는데 실익이 있을까요? | |||
답변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3-21 |
휴대폰이 보편화되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개인 사생활이나 회사 업무 등 다양한 내용를 주고 받고 있어, 노동자분들 중에 문자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해고를 당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회사 내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제23조 및 제27조에 해고의 정당한 절차와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절차로서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구합826사건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근무 종료 및 본사 출근 지시를 하는 데 그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통보가 아니므로 해고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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