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작성과 부당해고 구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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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승현 | 등록일시 | 2024-08-14 16:53 |
상태 | 상담완료 | 상담유형 | 징계/해고/인사 |
개인/사업자 | 개인 | ||
회사로부터 압박과 강요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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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8-14 |
사직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로서 노동자가 자의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사직서 작성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사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예외적으로 품질경영팀 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근신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형식상으로만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경우(대법 2010.1.14.,2009두15051), 회사의 경영방침의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처리를 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대법 2005.4.29., 2004두14090), 사직의 뜻이 담긴 귀국청원서를 제출치 않으면 귀국시켜줄 수 없다는 회사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본의에 반하여 귀국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대법 1992.9.2., 92다26260), 퇴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처분 약속과 수차례 퇴직 강요 등 행위를 강요한 경우(2006두15172)등 사용자 지시에 의한 노동자의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와 강요와 강박에 이를 정도 행위에 의한 노동자 사직 의사표시 등에 의한 경우에 한정해서 사직을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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