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자동차 보상과 산재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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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승현 | 등록일시 | 2024-08-08 10:18 |
상태 | 상담완료 | 상담유형 | 산업재해 |
개인/사업자 | 개인 | ||
2024년 5월 21일 회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었으나 택시가 자차 후미를 추돌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해 줄 수 없다하여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 접수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요양으로 출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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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8-08 |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산재 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 보험 중 동일한 사유로 보상을 받은 한에서는 이중으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지정 병원에서 요양 중이라면 병원 산재 담당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요양기관 그 후 30일은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르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산재 신청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 2 위반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신고 가능하나 직장 내 괴롭힘 위반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노동청으로 신고 가능하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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