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200만원, 식대 20만원, 연장근로 수당 30만원 받는 월급제 노동자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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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승현 | 등록일시 | 2024-05-22 09:49 |
상태 | 상담완료 |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개인/사업자 | 개인 |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월급제 노동자입니다. 임금 구성은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 연장근로 수당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60,74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월급 2,060,74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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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5-22 |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면 기본급이외 식대는 포함되나, 연장근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은 220만원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을 더한 월 단위 시급환산 시간수인 209로 나누면 시급 약 10,526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노동자 시급은 10526원으로 2024년 최저시급 9860원보다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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