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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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승현 | 등록일시 | 2024-05-14 09:32 |
상태 | 상담완료 | 상담유형 | 임금/최저임금/4대보험 |
개인/사업자 | 개인 | ||
2023년 1월 7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방문 요양보호사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사한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3시간 요양보호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었으나 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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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5-1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하며,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을 체결한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갱신회수, 동일사업장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라면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121, 2010.5.27)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써 실제근로시간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041, 2016.03.16) 따라서, 휴가, 휴일 등 사유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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